식품 영양성분 강조표시 적합여부 판정 사례 모음집

발표일자:2024-11-2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모종 식품에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이라는 강조표시를 하였다. 영양성분표의 식이섬유 표시치는 6.0g/100g이며, 실제 시험검사치는 5.8g/100g이 었다. 상기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 적법성 여부는 ?

해석: 적합함.  GB 28050-2011의 규정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치가 함량강조표시 관련 규정과 제한성조건에 적합하면 해당 성분의 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식이섬유 함량 표시치가 6.0g/100g이면 식이섬유 고함량 혹은 풍부히 함유 혹은 식이섬유 양호 공급원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하므로,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 표시할수 있다.

식이섬유 시험검사치가 5.8g/100g이면 표시치의 80%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2. 모종 식품의 영양성분표 비타민C의 영양소참고치(NRV)가 매 100g 식품 30%(NRV)이며, 비타민C의 래원물질이 식품첨가물 아스크르부산일 경우, 비타민C를 풍부히 함유하고있음 강조표시 가능 여부?

해석: 가능함, 비타민C는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 2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C의 래원이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이며, 그 함량이 GB 28050-2011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영양성분 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3. GB 28050-2011에 규정되지 않은 성분의 강조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예를 들면 모 식품에서 식이섬유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식이섬유 표시하여도 되는지?

해석: 않됨. GB 28050-2011에는 영양성분별 강조표시 관련 함량요구와 제한성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만 해당 영양성분의 강조표시를 할수있다.  GB 28050-2011에는 식이섬유”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식이섬유” 강조표시를 해서는 않된다.

4.  식품이 나트륨 혹은 나트륨 불함유 규정에 적합할 경우, 나트륨 강조표시를 해도 되는지?

해석: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음.  GB 28050-2011 부록C의 표C.1의 규정에 따르면,  나트륨함량5mg/100g(mL)일 경우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으며, 나트륨함량120mg/100g(mL)일 경우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다. 고로 나트륨” 제품에 나트륨표시를 하여도 .

5. 물에 타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는 용해후의 함량에 따라 강조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석: 물에 타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혹은 영양성분 강조표시는 물에 타기 전 혹은 물에 용해후의 식품상태에 따라 표시하거나, 상기 2종 상태의 함량을 병행 표시할수 있으며, 라벨에 그 상태 관련 설명표시를 해야 한다.

6. 모종 식품 1개 분량이 20g이고, 1개 분량의 지방함량이 0.4g일 경우 지방 표시 가능 여부

해석: 않됨.  1개 분량의 영양강조표시를 할 경우, 100 g 혹은 100mL의 영양성분함량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1개분량 20g의 지방함량이 0.4g이면, 100 g 식품의 지방함량은 2.0 g으로서 무지방 혹은 지방 불포함” 강조표시 규정에 어긋난다.

7.  식품 영양성분표의 탄수화물 함량이 0g/100g이고, 당함량이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무당 강조표시를 가능 여부

해석:  “무당” 표시를 하여도 . 당에는 단당과 2당이 포함되며, 당은 탄수화물의 1종으로서 탄수화물이 0” 이면 함량도0으로서 “무당”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함.

8. 식품에 사용한 원료의 영양성분 함량이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하여 영양성분함량 강조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예 모종 원료에 칼슘 xxxx

해석: 원료에도 영양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식품에 첨가한 모 원료의 칼슘 함량이 GB 28050-2011의 칼슘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할 경우, 칼슘 xxxx” 원료로 표시할수 있음.

9. 천연광천수 라벨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의 함량 범위표시는 함량 강조표시에 속하는지?

해석: 천연광천수는 포장음료수에 분류되며, 의무적 영양라벨표시가 면제되는 유형이다. 포장음용수 관련 표준에 따라 제품의 특징지표, 예를 들면 메타규산, 요오드화물, 셀륨, 용해성 총고체 및 주요 양이온(K+Na+Ca2+Mg2+)의 함량범위를 표시할 경우, 영양정보에 속하지 않으며, 함량 강조표시에도 속하지 않는다.

10. 광고홍보 페이지에 함량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라벨에도 반드시 강조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석:  GB 28050-2011는 사전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의 영양정보의 묘사와 서술 관련 규정으로서, 광고홍보페이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고로 공고홍포페이지에 함량강조표시를 하더라도, 영양라벨에 강조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광고홍보페이지의 함량 강조표시도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