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종 식품에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이라는 강조표시를 하였다. 영양성분표의 식이섬유 표시치는 6.0g/100g이며, 실제 시험검사치는 5.8g/100g이 었다. 상기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의 적법성 여부는 ?
해석: 적합함. GB 28050-2011의 규정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치가 함량강조표시 관련 규정과 제한성조건에 적합하면 해당 성분의 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식이섬유 함량 표시치가 6.0g/100g이면 “식이섬유 고함량 혹은 풍부히 함유 혹은 식이섬유 양호 공급원”의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하므로,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음”을 표시할수 있다.
또 식이섬유 시험검사치가 5.8g/100g이면 표시치의 80%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2. 모종 식품의 영양성분표 비타민C의 영양소참고치(NRV)가 매 100g 식품 ≥30%(NRV)이며, 비타민C의 래원물질이 식품첨가물 아스크르부산일 경우, “비타민C를 풍부히 함유하고있음”의 강조표시 가능 여부?
해석: 가능함, 비타민C는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 2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C의 래원이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이며, 그 함량이 GB 28050-2011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영양성분 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3. GB 28050-2011에 규정되지 않은 성분의 강조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예를 들면 모 식품에서 식이섬유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무 식이섬유”를 표시하여도 되는지?
해석: 않됨. GB 28050-2011에는 영양성분별 강조표시 관련 함량요구와 제한성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만 해당 영양성분의 강조표시를 할수있다. GB 28050-2011에는 “무 식이섬유”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무 식이섬유” 강조표시를 해서는 않된다.
4. 모 식품이 “무 나트륨 혹은 나트륨 불함유” 규정에 적합할 경우, “저 나트륨” 강조표시를 해도 되는지?
해석: “저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음. GB 28050-2011 부록C의 표C.1의 규정에 따르면, 나트륨함량≤5mg/100g(mL)일 경우 “무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으며, 나트륨함량≤120mg/100g(mL)일 경우 “저 나트륨” 표시를 할수 있다. 고로 “무 나트륨” 제품에 “저 나트륨”표시를 하여도 됨.
5. 물에 타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는 용해후의 함량에 따라 강조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석: 물에 타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혹은 영양성분 강조표시는 물에 타기 전 혹은 물에 용해후의 식품상태에 따라 표시하거나, 상기 2종 상태의 함량을 병행 표시할수 있으며, 라벨에 그 상태 관련 설명표시를 해야 한다.
6. 모종 식품 1개 분량이 20g이고, 1개 분량의 지방함량이 0.4g일 경우 “무 지방” 표시 가능 여부
해석: 않됨. 1개 분량의 영양강조표시를 할 경우, 100 g 혹은 100mL의 영양성분함량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1개분량 20g의 지방함량이 0.4g이면, 100 g 식품의 지방함량은 2.0 g으로서 “무지방 혹은 지방 불포함” 강조표시 규정에 어긋난다.
7. 모 식품 영양성분표의 탄수화물 함량이 0g/100g이고, 당함량이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무당” 강조표시를 가능 여부
해석: “무당” 표시를 하여도 됨. 당에는 단당과 2당이 포함되며, 당은 탄수화물의 1종으로서 탄수화물이 “0” 이면 당 함량도 “0”으로서 “무당”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함.
8. 식품에 사용한 모 원료의 영양성분 함량이 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하여 영양성분함량 강조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예 모종 원료에 “고 칼슘 xxxx”
해석: 원료에도 영양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식품에 첨가한 모 원료의 칼슘 함량이 GB 28050-2011의 칼슘강조표시 규정에 적합할 경우, “고 칼슘 xxxx” 원료로 표시할수 있음.
9. 천연광천수 라벨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의 함량 범위표시는 함량 강조표시에 속하는지?
해석: 천연광천수는 포장음료수에 분류되며, 의무적 영양라벨표시가 면제되는 유형이다. 포장음용수 관련 표준에 따라 제품의 특징지표, 예를 들면 메타규산, 요오드화물, 셀륨, 용해성 총고체 및 주요 양이온(K+、Na+、Ca2+、Mg2+)의 함량범위를 표시할 경우, 영양정보에 속하지 않으며, 함량 강조표시에도 속하지 않는다.
10. 광고홍보 페이지에 함량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라벨에도 반드시 강조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석: GB 28050-2011는 사전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의 영양정보의 묘사와 서술 관련 규정으로서, 광고홍보페이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고로 공고홍포페이지에 함량강조표시를 하더라도, 영양라벨에 강조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광고홍보페이지의 함량 강조표시도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