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원료 번역오류, 허위내용표시로 처벌

발표일자:2024-11-28 발표 부문: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2024년6월8일, 샹하이시 쟈딩취 시장감독관리국은 모 식품유한공사가 경영하는 수입 인스턴트커피의 중문 원재료표에 해당 제품의 생산공예와 생산과정에서 첨가할 필요가 없는 카라멜색소가 표시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음.

조사를 거쳐 카라멜(caramelizedsugar) 카라멜색소로 잘못 번역하여, 예 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원재료표에 허위정보가 표시되었다고 판정.

단지 라벨표시문제이고,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기 제보외에 기타 크레임이 없는 상황에 근거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500위안을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