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허위홍보 왕홍 벌금 165만위안, 생산공장 벌금671.76만위안

발표일자:2024-10-1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위제촨메이(雨姐传媒)”  료녕성 초양현 류허당면제조공장은 <라이브방송 홍보판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둥베이위제(东北雨姐)”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류허당면공장이 생산한 고구마당면을 판매하였다.

2024.9.23일, 가짜제품폭로 주버어(主播:라이브방송원)가 둥베이위제(东北雨姐)” 라이브방송판매를 통하여 구매한 고구마당면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결과, 카사바전분이 혼입되었고, 고구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둥베이위제(东北雨姐)” 찾아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대방의 손찌검을 당했다 영상을 발표하였다.

2024.9.23일, 초양현 시장감독관리국은 류허당면공장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당면제품에 대하여 식물원성 시험검사결과 고구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카사바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기타 식품안전지표는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하였다. 제품의 원재료표에는고구마전분, 음용수, 식용명반”  사용되었다고 표기되어, 생산공장이 허위사실을 표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둥베이위제(东北雨姐)” 라이브방송판매 과정에서, 고구마전분 음용수와 식용명반만 사용하였고, 기타 이상한 성분은 첨가하지 않았다”, “ 품질은 위제(雨姐)가 파악하고 있다”  등의  허위의 홍보를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허위의 상업홍보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공장에 생산중지 명령을 함과 동시에 불법소득과 벌금 합계671.76만 위안을 징수하였으며, “위제촨메이(雨姐传媒)” 에도 불법소득과 벌금 합계165만위안을 징수하는 등 관련 법률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시사점: 식품등의 생산경영기업은 생산 경영하는 제품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허위의 사실을 표시 혹은 홍보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에 적합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홍보를 할 경우, 그 법률책임이 과중함을 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