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식품 주요 유형
육류, 알 및 그 제품, 수산물 및 그 제품, 중약재류, 량식 및 그 제품, 유지 및 유작물, 음료류, 당류, 야채 및 그 제품류, 식물성 조미료, 건조 견과류, 기타 식물원성 식품류, 통졸임류, 유제품류, 벌꿀제품류, 주류, 떡 및 과자류, 과일꿀절임, 권연류, 차잎류, 조미품, 기타 가공식품류, 특수식품류, 제비집 제품류, 해외원양포획 등.
2. 준비서류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전 소재지 해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하인 비안 신청서(식품)>
2)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시설, 부문 직책과 분담자 직책
3) 경영하고자 하는 식품종류 및 저장장소
4) 2년내 식품의 수입, 가공과 판매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설명서(식품종류, 수량 등)를 제출해야 한다.
비고: 상술한 서류는 원본에 기업공장 날인후, 스캔하여 전자본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함.
3. 비안방법
4.해관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비안을 완료한다.
5. 비안여부확인
<중국해관 수출입기업 신용정보공시 플랫폼>(中国海关企业进出口信用信息公示平台 (customs.gov.cn)의“특정자질행정상대인명록”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