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잎제품의 수출 절차 종합

발표일자:2024-10-17 발표 부문:황푸우 해관

1. 차잎의 유형분류와 HS CODE

차잎의 유형분류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그중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법이다. 국가표준 <차잎 유형분류>(GB/T 30766-2014)는 차잎의 발효정도에 따라 녹차(미 발효차, 발효정도가 0), 백차(경미 발효차, 발효정도가 0~10%), 황차(경 발효차, 발효정도가 10~20%), 청차(우롱차, 반발효차, 30~60%), 홍차(전발효차,  60~90%), 흑차( 85~100%)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차잎은 포장규격과 유형에 따라, 상이한 HS CODE가 부여되며, 첫4자리수는 모두 0902로 시작된다.

2. 중국 차잎의 주요 수출국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8월의 차잎의 수출 TOP10개 국가는 모로코, 가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모리타니, 세네갈, 알제리, 일본, 미국, 니제르 등이 었다.

3. 차잎의 품질 관련 규정  

차잎의 수출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 등 규제에 적합해야하며, 또 수입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또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석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특수규정이 정해져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국제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 관련 표준이 부재하고, 계약서에도 관련 요구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중국이 체결 혹은 참석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도 특수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수출차잎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수출절차

차잎의 수출은 주요하게 수출기업 비안, 수출신고 전 감독검사, 수출신고 등 3개 절차로 나뉜다.

1) 수출기업 비안

수출차잎의 재배장은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② 수출차잎의 생산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2) 수출신고 감독관리

차잎의 수출업자 혹은 수출대리업자는 소재지 해관에 수출신고 감독을 신청해야 하며, 해관은 차잎 수출신고 전 감독 수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와 감독발췌검사를 진행한다.

현장검사와 감독발췌검사에서 합격되면 해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허락한다. 해관의 현장검사와 감독발췌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해관은 수출업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불합격통지를 하며, 기술처리를 거쳐 합격되면 그 수출을 허락한다. 기술적인 처리를 할수 없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수출신고 출하

수출신고 감독검사에서 합격이 되었을 경우, 기업은 수출신고를 진행한다. 해관은 수출되는 차잎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에서 합격될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