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 재작업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또 식품 재작업이 허용되는 상황과 허용되지 않은 상황은 무엇인지요?
A : <식품안전법> 및 관련 법규중 “식품 재작업” 관련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식품안전법> 제63조중 “국가는 식품회수제도를 구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이미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을 회수하며, 관련 생산경영업자에게 회수상황을 통지하고, 회수와 통지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