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련 규정 종합

발표일자:2024-09-30 발표 부문:황푸해관 12360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8조 중 “수입업자는 반드시 식품, 식품첨가물의 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다.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키는가? 식품 수입기록이란 식품 및 관련된 수입정보를 기록한 종이서류 혹은 전자서류를 가르키며, 수입식품 판매기록이란 식품수입업자가 수입식품을 식품경영업자 혹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종이서류 혹은 전자서류를 가르킨다. 

1. 식품 수입기록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내용: 식품명칭, 브랜드, 규격, 수량 및 중량, 화물금액, 생산롯드번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기업명칭 및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 수출업자 혹은 대리업자 비안번호, 명칭과 연락방법, 무역계약번호, 수입해만, 목적지, 해외정부기관 혹은 정부기관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번호, 통관신고서번호, 입경시간, 보관장소, 연락인 및 전화 등. 

2. 수입식품 판매기록

수입식품 판매기록에는 수입식품 구매처, 구매자 크레임 및 회수 등 내용이 포함된다. 수입업자는 수입식품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수입식품 구매처 기록 내용:

식품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생산롯드번호, 판매일자, 구매업자(사용인)의 명칭 및 연락방법, 출고증 번호, 인보이스번호, 식품회수 후 처리방법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2) 구매자 크레임 회수기록 내용

수입식품 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롯드번호, 회수 혹은 구매자 크레임 원인, 자아분석, 응급처리방법, 후속적인 개선조치 등 정보가 포함된다. 


3) 반드시 보관해야할 중요 서류

식품수입업자는 구매와 판매 계약서, 판매화페, 출고증 등 서류의 원본 혹은 복사본을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식품을 자사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가공사용기록 등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의 보관기간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식품 품질보증기간 만료후 6개월이며, 명확한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판매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식품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감당해야 법률책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9조: 수입업자가 식품, 식품첨가물 수입과 판매기록 제도,해외수출업자 혹은 생산기업 심사제도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입경 검험검역기관은 동법 제 1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126조 제3항의 규정: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경영업자가 제품 입고시 생산허가증서와 기타 관련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규정에 따라 입고검사기록, 출고검사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개정명령을 하고 경고한다. 개정을 거부할 경우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벌금을하며, 정절이 엄중할 경우, 생산과 영업중지 명령을하고 심지어 허가증서 철수에 이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