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의 해외 각국 사용기준 비교

발표일자:2024-09-3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일 중국 추석 전통음식인 웨이빙(月饼) 한국에서 식품첨가물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이 검출되어 통관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의 사용기준의 차이로 발생된 문제이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첨가물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해외 각국의 사용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식품첨가물 데히드로초산나트륨(sodiumdehydroacetate) 소개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식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며, 그 프로세스는 곰팡이균, 효모균, 세균 등 미생물 체내에 침투하여 미생물의 호흡을 억제함으로서, 그 생장을 억제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물에 녹으며, 그 수용액은 120℃까지 가열하여도 안정적이여서, 식품가공과정에서 분해되거나 증기와 함께 증발되지 않는다.

2. 데히드로초산나트륨(sodiumdehydroacetate)의 독성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저독성이며, 그 주요 증상은 오토, 무력감, 운동실조, 경련 등 중추신경계통의 중독증상을 나타낸다. 아급성과 만성독성 증상은 체중, 음식섭취량 등의 생장지표의 저하 및 혈액응고 저해작용이다. 또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하게 자세대의 체중 저하와 골격발육 억제작용을 한다. 현재 명확한 유전독성과 암유발 관련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독성 리스크가 잠재하는 물질로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시 안정성평가를 거쳐, 안전한 섭취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

3.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의 중국 사용기준

현재는 7종의 식품유형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중 웨이빙(케익류)에의 사용도 허용되고 있다. GB2760-2024(2025.2.8 이후) 실시 후, 사용허용 대상을 4개 유형으로 축소하였으며, 케익류도 사용허용 대상범위에서 삭제되어, 향후 웨이빙에 사용할수 없게 된다.  

GB2760-2014(현재)

GB2760-2024

(2025.2.8 이후)

최대허용 사용량(g/kg)

식품유형번호

식품명칭

보류O/삭제X

데히드로초산으로 계산

02.02.01.01

버터와 농축버터

X

0.3

04.02.02.03

절임 야채

O

1.00.3

04.03.02.03

절임 식용균과 조류

O

0.3

04.04.02

발효 대두제품

O

0.3

06.05.02

전분제품

X

1.0

07.01

X

0.5

07.02

케익류

X

0.5

07.04

베이커리식품 속감과 표면장식

X

0.5

08.02

사전조제 육제품

X

0.5

08.03

열처리 육제품(08.03.08 육통졸일 제외)

O

0.5

12.10

복합조미료

O

0.5

14.02.01

야채 과일즙

X

0.3

4. 해외 각국의 사용기준

국가명칭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뉴질랜드

사용허용대상 사용기준

치즈,버터,마가린

0.5g/kg

치즈,버터,마가린

0.5g/kg

절단&껍질제거

호박,≤65ppm

식품첨가물로의 사용 미허용,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됨.

시사점:

현재 중국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웨이빙(케익류)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GB2760 -2024 정식 실시 이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치즈, 버터, 마가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의 차이가 중국에서 합격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주요 원인이다. 식품수출기업은 식품 수출전 목표국가의 기준과 해당 기준에 적합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전에 그 리스크를 예방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