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포장식품과 벌크식품 구분 관련 QA

발표일자:2024-10-09 발표 부문:후난성 시장감독관리국

Q : 식품포장에 벌크 계량 판매 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식품은 사전포장식품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벌크식품에 속하는지요?

A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 150조 중 “사전포장식품이란 정량포장된 식품 혹은 포장재료, 용기에 만들어진 식품”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정의에 적합한 식품은 모두 사전포장식품입니다.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 78호령) 제62조 중 “벌크식품이란  식품생산업자가 사전에 포장 혹은 용기에 정량하지 않아, 경영과정에서 계량 혹은 낱개 판매를 하는 식품을 가르키며, 상기 벌크식품에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계량, 개수 확인후 포장하는 식품이 포함된다. 또 경영과정에서 식품경영업자가 진행하는 포장은 정량포장에 속하지 않는다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