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식물 추출물의 식품원료로 사용 관련 적법성 분석

발표일자:2024-09-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일상 업무 뽕나무잎 추출물을 일반 식품에 사용할수 있나요?”, “포도씨 추출물울 일반 식품에 사용할수 있나요?” 등의 XX 식물 추출물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관련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출물을 모두 일반 식품에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추출용매, 추출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물 추출물은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알코올 추출물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 모종 물질 혹은 추출물을 일반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는 전문기관의 안전성평가를 거쳐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식물추출물의 정의:

식물 전주 혹은 일부분을 원료로 추출, 농축 과 (혹은) 분리, 건조 등 과정을 거쳐, 식물의 1종 혹은 다종의 성분을 획득하거나 농축하는 것을 가르키며, 상기 과정에서 식물 고유 성분구조와 특징이 변경되지 않은 제품을 가르킨다. (<식물추출물 용어>(GB/T 43808-2024))

현재 식물추출물은 식품첨가물/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영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 허용 여부는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2.  추출과 알코올 추출의 차이점

물추출: 전통적인 식용방법, 열수침지, 물로 끊이는 등 방법으로 추출하였을 경우,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일반식품원료, 강남콩을 열수 침전, 연마, 물추출, 분무건조” 하였을 경우 해당 강남콩 추출물은 일반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알코올 추출: 알코올을 용매로 하였을 경우, 추출되는 성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스크가 잠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안전성평가를 거쳐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사점: 중국은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의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용매, 공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야만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다. 전통적인 물 추출은 대부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알코올 등 추출물은 전문기관이 안전성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여야만 그 공고를 근거로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