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희는 푸잰성의 모 식품생산기업 입니다. 일반식품 생산허가와 보건식품 생산허가를 모두 획득하였을 경우, 동일 생산라인에서 시간을 나누어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을 생산하여도 되는지요?
A :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에 모두 사용가능한 원료로, 동일 생산장소와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것을 허용합니다. 단 생산장소와 시설 공용의 전제조건은 <식품 생산허가 심사통칙> 및 관련 세칙, <보건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 <식품생산 통용 위생규범> 및 관련 식품위생규범,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등 규정에 적합해야하며, HACCP체계를 구축 하는것입니다.
생산장소와 시설 공용시,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을 동시에 생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엄격한 마감 청결관리제도와 검증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하며, 마감 청결기록과 검증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처음으로 공용시 합격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보건식품과 일반식품의 생산장소와 시설을 공용하는 식품생산업자는 반드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제품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