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입식품 매입시 확보해야 할 증빙서류는 ?
A: 1. 경소상 영업집조
l 집적거래하는 경소상의 영업집조를 확보하면 된다 . 일반적으로 실제로 매입되는 수입식품과 원료는 여러 업체를 거친 경우가 많기에 , 수입업자와 대리업자의 증서 확보가 어렵다 .
l 식품 경영허가증서는 점차적으로 불 필요하게 된다. 현재 사전포장식품 판매는 비안제로 변경되어, 식품경영허가증서가 없다.
2. <입경화물의 검험검역 증명>
l 검역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품명, 규격, 제조일자 등)와 실제 매입하는 화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 시장진입 심사는 램덤으로 근래 몇 lot의 입경화물검험검역증서를 확인심사 한다.
l 화물도착 검수시 화물과 함께 제공하며, 실물과 롯드번호가 일치한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Q2: 통관 신고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
A: 1. 의무적이 아니다. 통관신고 서류에 기재되는 정보와 검험검역증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일치하므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서를 화보했을 경우, 식품안전 확인차원에서는 통관신고서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 통관신고서류는 밀수 등 불법 경로가 아닌 , 정성적인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 서류이므로 가능하면 확보하는것이 좋다 .
Q3: 모든 수입식품과 원료는 모두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이 발급되는가 ?
A: 법적으로 수입검사 목록에 납입된 품목만 발급된다. 모든 수입식품( 식용농산품 포함)은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서”가 발급된다.
2. 법적으로 수입검사 목록에 납입되지 않은 품목, 예를 들어 일부 식품첨가물 등은 "입경화물 검험검역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입경화물 검험검역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자체로 시험검사를 의뢰하거나 생산공장의 COA를 확보 한다.
Q4: 수입식품의 외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보고서를 확보해야 하는가?
A: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도 제품 합경증명서에 해당되므로,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를 확보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 시험검사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Q5: 수입식품의 내포장에 중문 라벨이 부착되었을 경우, 외포장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아도 되는가?
A: GB7718의 규정에 따르면, 외포장이 쉽게 열리거나 외포장을 통하여 라벨식별이 가능하면 외포장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아도 된다.
Q6: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허위의 증명서인가?
A: 꼭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된다. 전자버전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에는 해관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며 관련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 의심스러울 경우, 12360 해관 홋드라인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수 있다.
Q7: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에 유효기간이 있는가?
A: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은 증빙서류로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롯드의 제품이 유효기간 내일 경우, 동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 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