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칠(三七)을 약식동원물질목록에 납인 관련 건의에 대한 위생건강위원회 회선서한(일부 발췌)

발표일자:2024-09-12 발표 부문: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삼칠(三七) 약식동원물질목록에 납인하여 관리할데 관한 건의>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약식동원물질목록의 수정은 성급 위생건강위원회 행정부문이 지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에 건의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물질이 현지에서 전통적인 식용 역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식용 안전성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약식동원물질에 납입여부를 결정합니다.

2023년 윈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삼칠을 약식동원물질목록에 납입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삼칠의 장기적인 섭취가 특수 인구군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삼칠을 약식동원물질목록에 납입하지 말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삼칠은 보건식품원료목록에 납입되었으며, 보건식품 생산에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