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운동영양식품은 특수식이식품에 속하며, 루테인 및 히알루론산 관련 위생건강위원회의 신식품원료 관련 공고중 그 사용범위에는 운동영양식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상기 2종물질을 운동영양식품에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루테인에스테르를 그대로 사용할수 없을 경우, 루테인마이크로캡슐 분말은 운동영양식품에 사용 가능한지요? 위생부판공청의 루테인에스테르 관련 문제의 회신서한에 의하면, 루테인에스테르는 신 식품원료이며, 마이크로캡슐화와 희석공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저농도 루테인에스테르는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사용량은 제품중의 농도에 근거하여 환산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A: 1.<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이식품용 라벨>(GB 13432-2013) 부록 A 특수식이식품유형의 기타 특수식이식품(보조식 영양보충품, 운동영양식품 및 기타 상응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있는 특수식이식품)에는 운동영양식품이 포함되므로 운동영양식품도 특수식이식품에 분류됩니다.
2. 국가건강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Cicada flower fruiting body (artificial cultivation) 등 15종의 “3신식품” 공고>(2020년 제9호), <위생부의 호산기성 유산균등 7종의 신자원식품 관련 공고2(위생부공고 2008년 제12호>, <위생부 판공청의 루테인에스테르 사용 문제관련 회신서한>(위판감독한[2011]449호)에 의하면 히알루론산 나트륨, 루테인에스테르와 마이크로캡슐화와 희석공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저농도 루테인에스테르의 사용범위에는 모두 특수식이식품이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식이식품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