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쇼핑 명절 솽스이((双十一)를 맞이하여, 윈난성 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질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품 관련 기업의 화장품질량안전주체책임 강화 관련 서신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기업은 <화장품생산 질량안전관리규범>에 따라 엄격히 질량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량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하여, 제품의 질량을 보장해야 한다. 위탁생산 품종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명확한 질량계약서를 체결하고, 엄격히 법률법규 규정과 협의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자아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생산 판매되는 제품(샘플, 증정품 포함)의 화장품 라벨, 효능표시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과대 홍보해서는 안된다.
3. 판매후 서비스,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합제품 조회 등 업무를 확실히 진행하여 소비자의 소비체험을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