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과경무역 전자거래 소매 수입 감독 관련 업무를 완비하하기 위한 통지>(상재발[2018]486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경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수입한 상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따라 감독하며, 처음 수입 상품의 허가획득, 등록 혹은 비안 관련 요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과격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수입한 보건식품은 등록 혹은 비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혹은 비안이 불 필요한 과경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수입한 보건식품의 중국내의 광고홍보중 보건식품과 동일하게 그 보건기능을 홍보할수 있는지요?
A :1.<식품안전법>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보건식품은 등록 및 비안 제도를 실시하며, 보건식품은 반드시 등록 혹은 비안을 하여야만 생산경영할수 있습니다. 또 <식품안전법>중 식품의 라벨, 설명서, 광고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질병의 예방, 치료기능을 언급해서는 안되며,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라벨, 설명서, 광고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2. 과경무역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과경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개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감독하며, 반드시<과경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수입하는 상품 리스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 과경무역 전자상거래 소매형식으로 구매 수입하는 상품은 재차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광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식품 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1) 효능, 안전성을 단언 혹은 보장하는 내용.
2) 질방예방, 치료기능의 언급.
3) 광고하는 상품이 건강보장을 위해서 필수라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4) 의약품 혹은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하는 내용.
5) 광고대리인은 이용하여 추천 혹은 증명하는 내용.
6) 법률, 행정법규중 금지한 기타 내용
또 보건식품에는 명확하게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 할수 없음”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