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식품안전총감,식품안전관리원 학력과 자격증서 관련 문답

발표일자:2023-08-14 발표 부문: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Q1: 식품안전관리원의 학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요?

A1: 식품안전관리원의 학력에 대해여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광둥성 식품안전관리인원 관리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원은 상응한 식품안전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식품안전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식품안전업무관리 실천경험이 있어야하며, 식품생산경업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생산경업업체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정규직 인원중 불법과 규률위반등 불량기록이 없는  인원을 식품안전관리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Q2: 식품안전총감은 반드시 관련 자격증서를 획득하여야 하는지요?

작년부터 실시된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식품안전총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반드시 식품안전총감 자격증을 획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지요? 베이징 풍허쥐이(丰禾举)식품과기유한공사는 식품안전총감 자격 시험을 볼수 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혹은 중국식품공업협회가 발급한 식품안전총감증서를 발급할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관련 교육비용이 높아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식품안전총감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 식품안전총감증을 획득하여야만 식품안전총감으로 취임할수 있는지요? 또 식품공업협회가 발급한 증서가 유용한지요?

A2 :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 규정>제6조에 따르면, 식품안전감독총감은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겸비하고, 기업이 조직한 식품안전관리원원 교육에 참가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은 상술한 조항에 적합한 기업의 책임자, 식품안전관리인원을 식품안전총감으로 지정할수있습니다.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 규정>제 16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은 식품안전총감등 인원에 대하여, 교육과 시험을 진행하며, 교육과 시험 상황을을 기록하고 이력으로 보존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 관련 유상 교육을 조직한적이 없으며, 또 어떠 조직과 개인에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명의로 식품안전총감 및 식품안전원 증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