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의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라벨에 “병원연구개발”, ”처방업데이트”등 내용 표시불가

발표일자:2023-08-11 발표 부문:베이징시 의약품감독관리국

베이징시 의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 개설된 화장품 과학보급 채널 일문일답 2021.11월 개설이래, 법률법규 관련 QA,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일반 화장품비안을 중점으로, 비안관련 제출서류 불규범, 법률법규에 대한 이해 불총분, 정보 피드백이 늦어지는 문제등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3.7.24일 발표한 제 23기  일문일답 병원연구개발, 처방업데이트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명확히 하였다.

23기  “일문일답” 일부 내용 발췌:


Q4 : 화장품 라벨에 “XXX 병원연구개발” 내용 표시 허용 여부?

A4 : 화장품 라벨에 “XXX 병원연구개발” 내용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 법률근거: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19조중 화장품라벨에 국가기관, 사업단위, 의료기관, 공익성기관 및 그 직원, 초빙한 전문가 등의 명의 혹은 형상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거나 추천해서는 안된다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라벨에 “XXX 병원연구개발” 표시함은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증명 혹은 추천하는 협의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불적합하다.

Q5 :제품처방 조정후, 신제품처방에 이미 말소한 구 제품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 버전 내용 표시 허용 여부?

A5 : 국가의약품감독관리 총국이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 일상문제에 대한 해답(2 내용에 따르면, 제품처방 조정후, 신제품처방에 이미 말소한 구 제품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 신제품과 구제품이 동시에 시장에서 유통될수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 제품 라벨에 “신처방”, “처방조정”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할수 있다. 단 업데이트 버전 내용 표시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소비자의 유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