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과일야채즙 유형 분류 관련 의문

발표일자:2023-08-10 발표 부문: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

과일야채즙 유형 분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Q1: GB/T 31121 <과일야채즙  음료>의 과즙의 정의는 과일을 원료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발효가 가능하 발효하지 않은 과즙제품 또는 농축과즙에 가공과정에서 제거한 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복원한 제품 가르킨다  규정 하였습니다.

과즙의 유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착즙과즙 혹은 복원과즙으로만 분류할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제품에 착즙과즙과 복원과즙(예: 야자수, 물, 농축 야자수)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유형을 어떻게 분류 하여야 하는지요?

Q2: 제품(예: 야자수, 물, 농축 야자수)이 과즙의 정의에 적합할 경우, 100% 표시를 해도 되는지요?

A:  GB/T 31121 <과일야채즙  음료> 및 제1호 수정서의 규정에 따라 과즙은 4.1.1.1착즙과즙(비 복원과즙)과 4.1.1.2복원과즙으로 분류합니다. 또 동 표준ㅇ “8.1 라벨링과 강조표시”  과일야채줍에 “100%” 표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생산공예와 상술한 표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