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야채즙 유형 분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Q1: GB/T 31121 <과일야채즙 및 그 음료>의 과즙의 정의는 “과일을 원료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발효가 가능하나 발효하지 않은 과즙제품 또는 농축과즙에 가공과정에서 제거한 동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복원한 제품을 가르킨다” 고 규정 하였습니다.
과즙의 유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착즙과즙 혹은 복원과즙으로만 분류할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제품에 착즙과즙과 복원과즙(예: 야자수, 물, 농축 야자수)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유형을 어떻게 분류 하여야 하는지요?
Q2: 제품(예: 야자수, 물, 농축 야자수)이 과즙의 정의에 적합할 경우, 100% 표시를 해도 되는지요?
A: GB/T 31121 <과일야채즙 및 그 음료> 및 제1호 수정서의 규정에 따라 과즙은 4.1.1.1착즙과즙(비 복원과즙)과 4.1.1.2복원과즙으로 분류합니다. 또 동 표준ㅇ “8.1 라벨링과 강조표시” 중 과일야채줍에 “100%” 표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생산공예와 상술한 표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