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용 식품, 의약품, 장난감, 용구와 게임오락설비, 놀이시설 등의 생산, 판매는 반드시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적합해야하며, 미성년자의 인신안전과 심신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또 미성년용 “제품의 생산자는 눈에 띄이는 위치에 명확하게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용 식품생산에 지방표준, 단체표준 혹은 기업표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
A : 식품생산에 적용하는 표준에는 지방표준, 단체표준과 기업표준이 포함된다. 식품생산기업이 식품 기업표준을 제정할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에 등록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업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건전하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의무적 표준으로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협동하여 제정, 발표하고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식품안전표준 적용과정중의 의문점에 대하여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합동하여 제때에 지도하고 해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