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중국 양식업의 고속발전에 따라, 사료와 사료첨가물의 시장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료의 수입량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이 수입 사료와 사료첨가물에 대하여 어떻게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중국에로의 수출 절차와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소개 드립니다.
1.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정의:
사료란 재배, 양식, 가공, 조합을 거쳐 만들어진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제품 및 그 원료를 가르키며, 미끼용 활동물, 사료용 (미끼용 포함) 신선냉동 동물제품과 수산물, 가공 동물단백질 및 유지, 펫 푸드 및 애완동물용 츄, 조사료, 청사료, 밀기울 병박, 가공 식물단백질 및 식물분말, 배합사료, 첨가물 사전혼합사료 등이 포함된다.
사료첨가물이란 사료의 가공, 조합, 사용과정에 첨가하는 소량 혹은 미량의 물질을 가르키며, 영양성 사료첨가물, 일반 사료첨가물이 포함되며, 의약품 사료첨가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중국시장 진입허가
중국 해관총서는 사료와 사료첨가물에 대하여 중국시장 진입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수입을 허용한 국가(지역)별 사료와 사료첨가물 리스트는 해관총서 동식물검역사 홈페이지 기업정보 채널 혹은 동식물검역요구와 경고정보 채널에서 확인할수 있다.
3. 사료등의 해외생산공장 등록
해관총서는 수입사료의 해외생산공장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수입사료는 반드시 이미 등록된 해외생산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이미 등록된 해외생산공장 리스트는 해관총서 동식물검역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다.
4. 검역허가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입 사료와 사료첨가물의 리스크등급 및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 리스트에 따르면, 리스크등급이 Ⅰ,Ⅱ급인 사료와 사료첨가물은 무역계약 체결전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5. 검역감독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사료와 사료첨가물의 리스크등급 및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리스트중 리스크등급이 Ⅰ급인 사료의 수입후의 보관장소, 가공장소에 대하여 검역감독을 실시한다.
현재의 주요 검역감독 품목은 미끼용 활동물, 사료용 (미끼용 포함) 신선냉동 동물제품과 수산물, 펫 푸드중의 날것, 사료용 량곡류, 사료용 풀씨앗, TCK유행지역의 밀기울 등 6개유형에 관련하여 수입후 가공장에 대하여 검역감독을 진행한다.
6. 수입업체 비안
해관총서는 사료 수입 업체에 대하여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 업체는 처음 통관신고 전 혹은 통관신고시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7. 통관신고
1) 통관신고 요건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사료 입경전 혹은 입경시 해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원산지증명, 무역계약서, B/L,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수출국(지역)에서 발급하는 검험검역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관시스템 정보 입력 요건
① “제품자질” 메뉴중 신고 제품에 근거하여 “325-입경 동식물제품 검역허가증” 혹은 “330-농업 유전자변형 안전증서”을 선택하고, 관련 허가증 코드등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② “화물의 용도” 메뉴중 “18-사료”를 선택한다.
③ “화물의 속성” 메뉴중 사료의 유전자변형 여부에 근거하여 “16-유전자변형제품” 혹은 “17-비유전자변형 제품”을 선택한다.
유전자변형제품으로 신고할 경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국해관은 상기 증서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3) 검험검역
중국해관은은 중국 법률 법규, 국가 의무적표준과 검험검역 관련 규정, 양국협정, 의정서, 비망록 및 <입경 동식물 검역허가증"에 명시된 요건에 근거하여, 수입 사료 및 사료 첨가물에 대하여 검험검역을 실시한다.
4)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중국해관은 입경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대하여, 화물과 실물확인, 라벨검사, 관능검사을 진행후, 생산국가별 제품유형에 따른 검험검역규정에 따라 샘플을 발췌하고 <샘풀발췌증빙서>와 함께 시험실에 보내어 위생항목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5) 검험검역에서 합격시
검험검역에서 합격시 해관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통관을 허가한다.
6) 검험검역에서 불 합격시
검험검역에서 불합격일 겨우, 해관총서는 <검험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며, 화주 혹은 그대리인은 해관의 감독하에 유해생물 제거, 반송 혹은 폐기처리를 진행한다. 유해생물을 제거하여 합격일 경우 수입을 허용하며, 해외에 배상청구를 할경우 해관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7) 기타 요구
① 벌크포장 수입사료의 수입기업은 해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포장하여 라벨링 작업 완료후 입국이 가능하며, 직접 해관이 지정한 생산, 가공공장에 운송하여, 생산에 사용될 경우 라벨작업을 면제한다.
② 수입 동물성원사료의 사육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판매용 동물원성사료 포장에는 반드시 사육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