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 실행되는 화장품관련 법률법규

발표일자:2022-03-27 발표 부문:rose

2022 새로 실행되는 화장품관련 법률법규

1. 신구 등록비안 플랫폼

<신구 화장품 등록비안정보관리 플랫폼 연결업무사항관련 통지>에 따르면, 쾌속통과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등록인/비안인/국내 대리인은 2022.1.1.까지 품질관리체계 개황,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개황등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출하지않을 경우 2022.1.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2. <화장품 등록비안서류관리규정>

이미 원래의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화장품의 등록/비안을 완료하였을 경우, 2022.5.1일 전까지 신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화여 제품표준,제품라벨 견본, 국산 일반화장품의 조합성분, 특수화장품의 판매포장의 라벨도안을 전송하여야 한다.

3.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

1)2021.5.1일부터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인이 특수화장품의 등록 혹은 일반 화장품의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제품분류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2) 2021.5.1일 이전 이미 등록/비안을 완료한 화장품의 등록/비안인은 2022.5.1일 전까지 신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제품분류코드를 보충 전송하여야 한다.

4. <화장품 등록비안서류관리 규정>

1)2022.1.1일부터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인이 등록/비안 신청시 반드시  보존료,자외선차단제, 착색, 모발염색/반점제거 미백 기능원료의 안전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2023.1.1부터 화장품 등록/비안신청시 모든 원료의 안전성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일전 이미 등록/비안을 완료하였을 경우, 2023.5.1일 전까지 제품 조합성분중의 모든 원료의 안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일반 화장품의 년도보고서

2022.1.1일부터  신/구 등록비안플랫폼을 통하여 비안된 일반화장품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년도보고제도를 적용한다. 일반 화장품의 비안인은 출시 만 1년이된 일반 화장품의 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1.~3.31일 사이 신등록/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품 안전평가

2022.1.1일부터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인은 특수화장품 등록 혹은 일반화장품의 비안 신청시, 반드시 <화장품안전평가 기술지도원칙>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화장품의 표시기능 평가

1) 2022.1.1일부터 특수 화장품의 등록과 일반 화장품의 비안 신청시 화장품의 표시기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전문 사이트에 표시기능관련 근거 요약을 전송하여야 한다.

2) 2021.5.1일전 등록/비안을 완료하였을 경우, 2023.5.1일까지 화장품의 표시기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의 표시기능관련 근거 요약을 전송하여야 한다.

3)  2021.5.1~2021.12.31일전 등록/비안을 완료한 제품은 2022.5.1일전까지 화장품의 표시기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요약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8. 화장품라벨

2022.5.1일부터 등록/비안 신청시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2022.5.1일 이전 등록/비안을 완료한 제품은 2023.5.1일까지 라벨갱신을 완료하여야 한다.

9.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규정>의 라벨관련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2022.1.1일부터 실행된다.2022.5.1일 이후 등록/비안을 신청한 어린이용 화장품은 반드시 상기 규정에 따라 라벨표시를 하여야하며, 2022.5.1일 이전 등록/비안이 완료된 제품은 2023.5.1일까지 제품라벨갱신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비취샘플관리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2022.1.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롯드마다 견본을 비취하여야하며,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취샘플의 량은 제품품질검사의 요구에 적합해야하며, 원래의 판매포장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생산제품의 수탁생산기업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비취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하며, 해외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은은 중국으로 수입하는 매롯드 제품의 샘플을 비취하고 비취샘플과 관련 기록은 중국내 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