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 비안관련 QA (20)

발표일자:2022-02-13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중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하여야하며, 기능성화장품은 등록하여야 한다.

문장은 일반화장품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방법을 해석하였다.

Q 1: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방법?

A: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개통통지>에 의하면 일반화장품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등록할수 있다.

(1) 화장품등록비안서비스 플랫폼내의 원료정보입력 모듈에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등록한다.

(2) 원료생산업자 혹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화장품원료안전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일반화장품비안인은 원료안전정보문서에 관련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화장품비안원료정보입력 관련 요구는 부록1을 참조할것.

Q 2: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중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입력방법은?

A: 중국내의 기업은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서비스페이지https://zwfw.nmpa.gov.cn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모듈에서, 해외의 기업은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http://ciip.nifdc.org.cn에서 계좌개설후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입력할수 있다.

Q 3: 원료안전관련 정보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A: 원료안전정보에는 원료의 상품명칭, 원료기본정보, 원료생산공예에 대한 간략서술, 품질관리 필수요구, 국제기술기관의 평가결론, 리스크물질제한량 등 내용이 포함되며, 부록2를 참조 할것.

Q 4:원료생산업자란? 원료경영업자가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통하여 화장품원료 안전관련 정보를 입력할수 있는지?

A: 원료생산업자란 원료안전성에 대하여 책임을질수 있는 업체를 가르킨다. 원료의 실제생산기업, 원료실제생산기업이 소속되어있는 집단그룹관련기업 혹은 원료위탁생산중의 위탁기업도 원료생산업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료경영업자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원료생산상의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료경영업자이면서도 원료생산업자인 경우, 화장품원료안전정보 등록을 할수있으며, 원료생산업자가 아닐경우, 원료생산기업위탁서를 받아, 화장품원료안전정보 등록 권한을 부여받을수 있다.

Q 5: 화장품비안관리 시스템중 착색제 입력방법과 라벨상의 표시방법은?

A: 착색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스템중 “제품조제성분” 원료명칭란에 <화장품안전기술규범중에 수록된 CI번호를 등록하고, 제품라벨에 관련 CI번호를 기재한다. CI번호가 없을경우를 제외한다.

착색제이면서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한 성분, 예를들면 titanium oxide,운모(云母),산화아연(ZnO)등 물질은 시스템과 라벨중 표준중문명칭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