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 비안관련 QA (19)

발표일자:2022-02-13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중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하여야하며, 기능성화장품은 등록하여야 한다.

문장은 일반화장품 표시기능 근거입력과 제품명칭 명명근거입력 관련 방법을 해석하였다.

Q 1: 화장품표시기능 근거입력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A: <화장품표시기능 평가규범>19조에 의하면, 화장품표시기능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열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적어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기본정보

(2) 표시기능 평가항목과 평가기관

(3)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한 간략서술

(4) 표시기능평가 결과중 제품의 표시기능과 평가방법 및 결과관련 연관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Q 2: 관능으로 그 효과를 직접 식별가능하거나, 물리적방법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의 비안시스템중 표시기능근거의 입력을 어떻게 면제받을수 있는지?

A: 화장품표시기능 근거입력를 면제받을수 있는 일반 화장품은 비안관리시스템의 “표시기능”모듈에서 화장품의 기능을 입력한다. 제품의 분류코드에 근거하여 “제품기능효과” 란에 기능명칭을 입력하며, ”면제여부”항목중 “예” 선택한다. 이때 비고란에 자동으로 관능으로 그 효과를 직접 식별가능하거나, 물리적방법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은 제품 기능표시 근거개요의 입력을 면제한다 설명이 생성된다. 상기내용을 확인하고 표시기능을 제출하면 된다.

Q 3: 표시기능개요 입력중 오류가 발생하였을시 철회수정가능한지?

A: 표시기능개요 관련 서류는 제출후 철회회할수 없다. 단 비안인은 새로 시스템중중 표시기능개요관련 서류를 제출할수있으며, 시스템중 새로 입력한 표시기능개요관련 내용이 표시된다. 비안인은 기능표시관련 제출서류를 잘 저장하여 향후의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Q 4: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플랫폼 온라인 운행후, 원료정보등록 코드에 근거하여 원료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만 사용할수 있는지?

A: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플랫폼 온라인 운행후,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과 국내 책임인은 여전히 화장품 등록비안 정보서시스 플랫폼을 통하여 원료생산업자가 제출하는 원료안전정보서류를 입력하거나,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플랫폼에 입력한 원료정보등록코드에 근거하여 원료안전정보를 입력할수 있다.

Q 5:화장품비안 제품명칭 명명근거를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

A: <화장품등록비안 서류관리규정>28조중 등록인 비안인은 반드시 제품명칭 명명근거를 제출하여야하며, 제품명칭 명명근거중 반드시 상표명칭, 통용명칭, 속성명칭을 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규정하였다.

제품명칭 명명근거:

상표명칭: GZcosmetics(예시)   통용명칭 : 영양보습안면면크림   속성명칭: 크림   

명명근거:

1.  GZcosmetics 상표명칭이며, 등록된 상표이다. 그중 GZ 광줘우(지역)를 대표하며,  cosmetics 화장품을 의미한다.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는 해당 화장품브랜드는 광줘우 메이두에서 래원하였음을 의미한다.

2. 영양보습안면크림은 통용명칭으로서, 제품이이 영양,보습기능을 가지고있으며, 작용부위는 면부임을 의미한다.

3. 크림은 속성명칭으로서, 제품의 물리형태가 크림상태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