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과 등록결과 조회법

발표일자:2022-01-1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248)<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249)2021412일 발표되었으며,202211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미 등록된 기업과 현재 아직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방법, 등록결과 조회사이트등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사이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https://cifer.singlewindow.cn/) 혹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https://www.singlewindow.cn/)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 컨텐츠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할수있다.

2.등록정보 조회 사이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중국해관총서홈페이지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유효기간등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2811812/index.html

https://ciferquery.singlewindow.cn/

3.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계좌번호 획득방법:

수출국의 주관부서와 중국해관총서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총서령 248호 제7조에 열거한 18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소재지 당국(지역)의 주관부처가 배분하는 계좌번호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한다.상기 계좌번호는 중국해관총서가 발행하며, 18류외의 기타 식품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자체 혹은 대리를 통하여 등록시스템에서 계좌번호를 신청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18류 식품:

1) 육류와 제품, 2)케이싱, 3)수산물, 4)유제품, 5)제비집과 관련 제품, 6) 제품, 7)난류 및 관련 제품, 8)식용 유지와 원료, 9)내용물이 들어간 밀가루 가공식, 10)식용곡물, 11)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12)신선ㆍ탈수 채소 및 건두, 13)조미료, 14)견과류와 씨앗류, 15)건과일류, 16)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17)특수식품(분유ㆍ환자용 특이식),18)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가르킨다.

5.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유형과 HS코드의 조회방법: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유형과 HS코드 및 검험검역명칭(검험검역 코드)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후, 홈페이지의 제품유형조회 목록에서 확인할수 있다.

6.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지침: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 관련 지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home.html

7.등록의 유효기간 

이왕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그 등록자격이 계속하여 유효하며,기한 만료 3~6개월전 해관총서령 248호 제 20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