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강화관련 공고(2021년 제46호)

발표일자:2022-01-07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강화관련 공고(2021년 제46호)는 2021년 12월24일에 발표되었으며,실행일은 2022년 6월1일이다.

  주요내용:

  제2조:고체음료제품의 명칭은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식품의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된다.또 제품라벨에식품의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인 "고체음료"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하며,글씨체의 크기는 동일 표시면의 기타 문자(상표,도안등에 포함된 문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3조: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백질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 고체음료 및 식용균첨가 고체음료의 최소 판매단위의 동일 표시면에는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용 조제식품,영유아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대체할수 없다"는 경고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이 해당 표시면의 20%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또 경고정보는 흑자체로 인쇄하여야하며, 경고정보 바탕과 선명한 색조차가 있어야 한다.

  제4조: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및 홍보서류는 문자 혹은 도안을 사용하여 제품이 미성년자, 고령자, 임산부, 환자와 영양리스크 혹은 영양불량군등  특정된 인구군에 적용함을 명시, 암시 혹은 강조해서는 안된다.또 생산공예, 원재료명칭등을 사용하여 질병예방, 치료기능, 건강기능 및 특정 질병군등의 특수수요를 만족시킴을 명시, 암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