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사전포장식품 디지털라벨 실시 관련 공고 발표

발표일자:2025-09-09 발표 부문:중화인민공화국 위생건강위원회

배경:  202598,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25)의 디지털라벨 관련 상세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598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2025년 제5호 공고를 발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다.  

1. 디지털라벨은 사전포장식품 라벨의 표시 사항을 디지털 기술 혹은 수단으로 정보를 전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67조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의무 표시사항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광고, 마케팅정보 등 기타 정보는 디지털라벨 표시정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디지털라벨로 전시하는 정보는 반드시 명확하고 선명해야하며, 판독이 용이해야한다. 겹치거나 쌓여서는 안되며, 팝업창 등 열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디지털라벨과 포장의 기타 QR코드 하나로 통합하는것을 격려한다.

3. 디지털라벨의 내용을 변조해서는 안되며, 디지털라벨에 대하여 수정 혹은 업데이터를 진행 할 경우, 수정한 내용, 시간, 수정 담당자 등 정보를 기록하여 정보수정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장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사전포장식품라벨에 표시가 허용되는 배합원료의 출처, 생산공정, 산지, 식용방법, 제품추적정보, 식품안전과 영양 등 정보를 라벨표시 면적의 제한으로 표시할수 없을 경우, 디지털라벨로 관련 정보를 전시할수 있다. 식품 생산경영업자는 디지털라벨에 전시하는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책임져야 하며, 관련 정보가 객관적이과 과학적임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식품 생산업자가 사전포장식품 디지털라벨을 이용하여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영유아용 조제식품 정보를 전시 할 경우, 그 내용이 반드시 등록 혹은 비안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6. 식품 생산업자가 사전포장식품 디지털라벨에 생산업자의 상세 정보를 표시 경우, 라벨상의 생산업자 주소를 현급 행정지역으로 간략하여 생산업자 명칭 뒤에 표시할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라벨에 생산업자의 주소를 모성 모시 모현 모진 모길 표시 경우, 식품라벨에 모모모 생산업자(모모 현)으로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