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용 통졸임 보조식품> (GB 10770-2025) 수정버전에 대한 해독

발표일자:2025-08-29 발표 부문:헤이룽쟝성 질병예방관리센타

20253,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용 통졸임 보조식품> (GB 10770-2025)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316일 정식 발효된다.

금번 수정은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영유아 양육지침>을 참조하여, 또 영유아의 생장발육 특징과 영양건강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품 유형과 이화학지표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변화 요점은 하기와 같다.

1. 섭취대상 범위 수정

6개월 이상 영아와 유아6~36월령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용 통졸임 보조식품으로 명확히 .

2. 제품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관련 설명

제품 형태는 크게 (), 과립, 후레이크(덩어리)제품과 액상 3종으로 나뉜다. 그 중 ()상 제품은 씹지 않아도 순리롭게 삼킬수 있어야’ 하며,  과립, 후레이크(덩어리)제품은 크기가 삼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묽기가 적당해야 한다.

6-12개 월령 영아용  과립, 후레이크(덩어리)제품의 과립 혹은 후레이크 크기는 5mm 보다 적어야 하며, 12개 월령 이상 유아용 제품의 과립 등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진행하지 않았다.

3. 원료 관련 규정 변화

1) 벌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

2) 기존의동물성 식품 + 야채류’ 혼합물을동물성식품 + 기타 식품원료 혼합물로 수정하여 월료 범위가 확대되었다.

3) 어육 함유 제품의 히스타민 함량은 10mg/100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은 통용표준을 적용한다.

표준중의 오염물질 제한량 관련 도표를 삭제하고 오염물질 제한량과 진균독소 제한량은 각각 GB 2762GB 2761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

5. 라벨표시 관련 규정

과립, 후레이크(덩어리)’ 보조식은 라벨에본제품은 과립, 후레이크(덩어리)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표시해야 한다.

6. 시험검사방법 관련 표준 코드를 업데이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