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3월 27일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소독제>(GB 14930.2-2025)가 발표되었으며, 2025년 9월 16일 부터 시행된다. 2012년 구버전과 대비시의 변화요점을 식품 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1. 소독제란?
① 세척성분 함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소독효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본 표준에 따라 관리 한다.
② 정의: 식품표면 및 식기, 식용 공구, 설비, 포장재료, 용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미생물을 사멸하여, 소독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는 제품을 가르키며, “식품표면 소독제”와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 표면 소독제” 2개 종류로 나뉜다.
③ 과일을 절단 혹은 껍질을 제거하여 내부 조직이 노출되었을 경우, “식품 표면”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원료, 라벨 관련 규정을 신 표준에 통합하였다.
① 신표준의 부록B에 59종의 유효성분과 24종의 보조성분을 열거하였으며, 유효성분의 수화물도 식품용 소독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보조성분의 수화물과 산류, 알코올류, 페놀류 물질의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및 암모늄염도 식품용 소독제의 보조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라벨과 설명서는 <소독제품 라벨 및 설명서 일반 요구>(GB 38598-2020)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또 사용 범위, 농도와 작용시간은 비안된 제품 라벨, 설명서와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임의로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소독대상과 소독제 잔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① 식품 소독은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과 야채의 표면 소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부록A의 특수규정 제외)
② 부록 A에서는 가금류 도축 공정에서 가금류 도체 외부 및 체강 소독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와 과아세트산, 과산화수소, 아세트산, 하이드록시에틸리덴디포스폰산을 포함하는 과아세트산 소독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가금류 도체에 대하여 분할 등 가공을 진행하였을 경우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③ 소독제 잔량 관리 3원칙: 권장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식품에 이전 혹은 잔류하는 소독제 수준이 인체건강에 위험을 유발해서는 안되며, 식품의 성분, 구조 혹은 향미 등 성질을 개변시켜서는 안되며, 식품의 변질과 부패를 은폐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