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8.1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3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서한 (食标秘发〔2025〕5号)을 발표하고 오는 9월26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상기 30건의 제수정을 하고자 하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중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의 수정 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 수정초안 수정 요점:
금번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 수정초안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 및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신 버전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였을 뿐만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식품첨가물 소매·비소매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게 현행 표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수정초안의 주요 수정 내용:
1. 정의와 용어에 대한 수정 : 생산일자(제조일자) 정의를 수정하고 배합원료와 부원료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① 생산일자(제조일자)의 정의: 최종적으로 제품화된 일자를 가르키며 포장 혹은 주입 날자를 포함한다. 또 현행 표준의 “판매최소단위를 형성한 일자”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② 배합원료의 정의: 식품첨가물 제조 혹은 가공 과정에 첨가되며, 제품에 존재(변경된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포함)하는 임의의 물질
③ 부원료의 정의: 식품첨가물의 가공, 저장,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혹은 식품원료로서 최종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원료를 가르킨다.
2.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기본 요구 수정
① 식품 영양강화제를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GB 14880의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 원칙에 어긋나는 용어와 문자를 이용하여 식품 첨가물을 소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추가
②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규범한자(상표제외)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함
③ “수입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중문라벨을 인쇄 혹은 스티커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3. 식품 생산경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규정
① 명칭
단일 품종 식품첨가물은 표준에 규정된 식품 첨가물의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복수의 명칭이 존재할 경우 그 중의 1종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 상술한 명칭이 식품 첨가물의 유형 명칭일 경우, 해당 유형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용 향료 명칭 관련 신 규정 추가: “식품용 향료”와 “XX 향료”, “XX풍미 향료”를 병용 표시해야 하며, 풍미 개선 혹은 맛 증진에 사용되는 식품용 향료로서 그 자체가 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생산공예와 규격번호로 명명한다. 예 “유화 식품용향정A123456” 등
② 성분 혹은 배합원료의 표시
단일 식품첨가물 혹은 복합 식품첨가물에 배합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단일 식품첨가물 명칭 뒤에 배합원료를 색인로 함유량의 하순에 따라 각 배합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또 껌베이스 배합원료 표시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다. 즉 껌베이스 생산에 사용된 배합원료(식품원료 포함)의 유형명칭(예: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수지, 왁스류, 유화제, 연화제, 산화 방지제, 방부제 및 충전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용범위, 사용량과 사용방법 표시
사용범위와 사용량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다. 즉 현행 표준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권장표시 사항이나, 의견수렴고는 “모종 식품첨가물의 모든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최대한 표시” 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의 표시면적 제한으로 모든 표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내용을 선택하여 표시하고 "기타 사용범위 및 사용량은 GB 2760, GB 14880 의 관련 규정 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발표한 공고의 규정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용량 관련하여 의견수렴고는 최대 사용량 혹은 최대 사용량 보다 적은 권장 사용량을 표시하되, “ 생산수요에 따라 적적량 사용” 이라는 표시를 될수록 삼가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한 권장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며, 사용방법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순함량과 규격 표시
금번 의견수렴고는 순함량을 식품명칭과 동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순함량의 조성, 법정단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⑤ 품질보증기한 표시
년월일의 순에 따라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품질보증기한이 6개월 이상일 경우 GB 7718-2025와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최대 표시면적<20cm2일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⑥ 제품 적용 표준 코드 표시 : 중국 국무언 위생행정부문의 공고 번호를 표시해도 된다는 내용 추가
4.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규정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복합 식품첨가물은 원재료표에 각 단일 식품첨가물의 통용명칭과 부원료 명칭을 및 각 단일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