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 수정초안 요점 종합

발표일자:2025-08-05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2025.8.1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3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서한 (食标秘发〔20255)을 발표하고 오는 926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상기 30건의 제수정을 하고자 하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중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수정 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 수정초안 수정 요점:

금번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표시통칙>(GB 29924) 수정초안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신 버전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였을 뿐만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식품첨가물 소매·비소매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게 현행 표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수정초안의 주요 수정 내용:

1. 정의와 용어에 대한 수정 : 생산일자(제조일자) 정의를 수정하고 배합원료와 부원료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① 생산일자(제조일자)의 정의: 최종적으로 제품화된 일자를 가르키며 포장 혹은 주입 날자를 포함한다. 또 현행 표준의 판매최소단위를 형성한 일자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② 배합원료의 정의: 식품첨가물 제조 혹은 가공 과정에 첨가되며, 제품에 존재(변경된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포함)하는 임의의 물질

③ 부원료의 정의: 식품첨가물의 가공, 저장,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혹은 식품원료로서 최종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원료를 가르킨다.

2.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기본 요구 수정

① 식품 영양강화제를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GB 14880의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 원칙에 어긋나는 용어와 문자를 이용하여 식품 첨가물을 소개해서는 안된다 내용 추가

②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규범한자(상표제외)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함

③ “수입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중문라벨을 인쇄 혹은 스티커로 부착해야 한다 내용을 추가

3. 식품 생산경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규정

① 명칭

단일 품종 식품첨가물은 표준에 규정된 식품 첨가물의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복수의 명칭이 존재할 경우 그 중의 1종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상술한 명칭이 식품 첨가물의 유형 명칭일 경우, 해당 유형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용 향료 명칭 관련 규정 추가: 식품용 향료 XX 향료, XX풍미 향료 병용 표시해야 하며, 풍미 개선 혹은 맛 증진에 사용되는 식품용 향료로서 그 자체가 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생산공예와 규격번호로 명명한다. 유화 식품용향정A123456 

② 성분 혹은 배합원료의 표시

단일 식품첨가물 혹은 복합 식품첨가물에 배합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단일 식품첨가물 명칭 뒤에 배합원료를 색인로 함유량의 하순에 따라 각 배합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껌베이스 배합원료 표시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다. 즉 껌베이스 생산에 사용된 배합원료(식품원료 포함)의 유형명칭(: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수지, 왁스류, 유화제, 연화제, 산화 방지제, 방부제 및 충전제)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용범위, 사용량과 사용방법 표시

사용범위와 사용량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다. 즉 현행 표준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권장표시 사항이나, 의견수렴고는 모종 식품첨가물의 모든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최대한 표시 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의 표시면적 제한으로 모든 표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내용을 선택하여 표시하고 "기타 사용범위 및 사용량 GB 2760, GB 14880  관련 규정 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발표한 공고 규정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용량 관련하여 의견수렴고는 최대 사용량 혹은 최대 사용량 보다 적은 권장 사용량을 표시하되,   생산수요에 따라 적적량 사용 이라는 표시를 될수록 삼가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한 권장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며, 사용방법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순함량과 규격 표시

금번 의견수렴고는 순함량을 식품명칭과 동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순함량의 조성, 법정단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⑤ 품질보증기한 표시

년월일의 순에 따라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품질보증기한이 6개월 이상일 경우 GB 7718-2025와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최대 표시면적<20cm2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⑥ 제품 적용 표준 코드 표시 : 중국 국무언 위생행정부문의 공고 번호를 표시해도 된다는 내용 추가

4.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관련 규정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복합 식품첨가물은 원재료표에 단일 식품첨가물의 통용명칭과 부원료 명칭을 단일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