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8.1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3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서한 (食标秘发〔2025〕5号)을 발표하고 오는 9월26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상기 30건의 제수정을 하고자 하는 식품안전국가 표준 중 GB 2761와 GB 2762의 수정 요점은 하기와 같다.
GB 2761와 GB 2762의 수정 요점:
현행 기준과 비교시, GB 2761 수정 요점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1세 이상 인구용 제품)의 아플라톡신 B1 및 아플라톡신 M1 제한량을 수정한것이며, GB 2762 의 수정 요점은 건조 수산물과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제외)의 오염물질 제한량을 수정한것이다.
GB 2761와 GB 2762 의견수렴서한 요점은 하기와 같다.
A.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진균독소 제한량>GB 2761의 수정 요점:
1.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1세 이상 인구군용 제품)에 액상제품과 기타 상태 제품 2종을 추가하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제한량을 추가하였다
아플라톡신 B1: 액상제품 0.1μl/kg; 기타 상태 제품 0.5μl/kg
아플라톡신 M1: 액상제품 0.05μl/kg; 기타 상태 제품 0.5μl/kg
2. 아플라톡신 B1 오염은 맥아호정, 식물유 등 다양한 원료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두 및 대두 단백질 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이라는 제한을 삭제
3. 기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과의 일관성을 위해 주석b의 “유류 및 유단백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을 “유류 및 유단백제품을 주요 단백질 기원으로 하는 제품” 으로 수정 하였다.
B.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의 수정 요점:
주로 건조 수산물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1세 이상 인구군용 제품)에 액상제품과 기타 상태 2종 제품을 추가하고 관련 오염물질 제한량을 수정 하였다.
1. 건조 수산제품 오염물질( 납, 카드뮴, 메틸수은, 무기비소, 크롬, 다이옥신류) 제한량을 수정하였다.
1) 납 제한량:
어류 건조품에는 어류 가공품의 납제한량 0.5mg/kg 기준을 적용하며, 두족류/갑각류 건조품에는 기타 수산가공품의 납제한량1.0mg/kg 기준을 적용하며, 탈수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파리제품(건조품 포함)의 납제한량은 1.0mg/kg 으로 수정한다.
2) 카드뮴 제한량: 어류 건조품은 탈수율에 근거하여 환산한다.
3) 메틸수은 제한량: 어류 건조품은 탈수율 환산을 취소한다.
4) 무기비소 제한량: 새우껍질, 오징어 건조품은 탈수율에 따라 환산하며, 기타 수산물 건조품은 0.5mg/kg기준을 적용한다.
5) 크롬 제한량: 이매패류 건조품은 탈수율에 따라 환산하며, 기타 건조 수산물은 크롬 제한량 2.0mg/kg을 적용한다.
6) 다이옥신류 제한량: 건조 수산물에에는 통일 기준 20μg/kg을 적용한다.
2. 특수의약용도조제식품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관련 품종 제외) 오염물질 제한량 수정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1세이상 인구군용 제품) 의 납, 아질산염, 질산염의 제한량을 수정하였다. 우선 제품의 년령 획분을 1~3세 인구군용 제품과 3세 이상 인구군용 제품으로 획분하고 각 년령 제품에 액상제품과 기타 상태제품을 추가하고 납, 아질산염, 질산염 제한량을 추가하였다.
또 질산염 제한량 관련 해석 c, “야채와 과일 제품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를 취소하였다.
3. 기타 수정
1) 적용원칙 3.5조항을 보완하였다. 일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조 수산물의 오염물질 제한량 지표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2) 부록 A에 대한 수정: 부록 A의표 A.1의 수산제품 하에 건조 수산물을 추가하였다.
3) 시험검사방법중 건조해삼은 GB 31602 집행한다는 내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