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연합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 류 물질을 식품에 불법첨가 가능한 비 식용물질 목록에 납입하였다.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등 의약품과 그 유도체는 주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며, 불법업자들은 주류, 압축캔디, 커피 등 식품에 불법첨가하여 “피로회복”, “신장기능 강화” 등 “기능식품”의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 섭취시 심한 건강리스크를 유발할수 있다.
향후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 경영 환절에 대한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류 물질 불법첨가 행위를 엄격히 단속 할것이며, 공고중에는 상기 물질 관련 권장 시험검사 방법(BJS 202405)을 명시하였다.
권장 시험검사방법: <식품중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화합물의 측정>(BJS 202405) 및 기타 현재 유효한 식품 보충 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