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 류 물질을 식품에 불법첨가 될수있는 비 식용물질 목록에 납입 관련 공고

발표일자:2025-06-29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2025628,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연합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  물질을 식품에 불법첨가 가능한 식용물질 목록에 납입하였다.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의약품과 유도체는 주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며, 불법업자들은 주류, 압축캔디, 커피 등 식품에 불법첨가하여 피로회복, 신장기능 강화  기능식품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 섭취시 심한 건강리스크를 유발할수 있다.

향후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 경영 환절에 대한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물질 불법첨가 행위를 엄격히 단속 할것이며, 공고중에는 상기 물질 관련 권장 시험검사 방법(BJS 202405)을 명시하였다.

권장 시험검사방법: <식품중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화합물의 측정>(BJS 202405) 및 기타 현재 유효한 식품 보충 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