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5.5월)

발표일자:2025-06-05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5 5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감독 관련 부처는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6개 부서, 식품첨가물 불규범 사용 관련 집중단속 개시

5월 6일,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공업과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와 연합으로 <식품첨가물 남용 종합관리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한 식품첨가물 불법 사용 관련 집중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기 "방안"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농산품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농업투입품 사용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공업과 정보화부는 화학제품, 공업원료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해관은 식품첨가물 수출입 과정에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위생건강부분은 식품첨가물 동태관리제도를 구축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식품첨가물의 생산, 판매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생산과 음식서비스업 등 환절의 식품첨가물의 허용범위 초과 사용, 제한량 초과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2.  시장감독관리총국, 상품 과대포장 검사기관 명단 처음으로 발표  

5월 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처음으로 총국 자격 인증을 받은 상품 과대포장 검사 능력을 갖춘 검사기관 명단을 발표하였다.또 각지방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험검사기관의 상품 과대포장 시험검사 항목의 추가 및 감독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각 관할구역내의 상품과대포장 검사능력을 갖춘 시험검사기관 명단을 발표할것을 요구하였다. 상술한 시험검사기관 정보와 동태적 조정상황은 시장감독관리총국 <자질인정 및 자격증 획득 기관 조회시스템>(http://cma.cnca.cn/cma/solr/tBzAbilitySearch/list)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다.

상품 과대포장이란 상품 보호, 전시, 저장, 운송 등의 기본 기능 요구를 초과하는 포장을 의미하며, 주로 포장 층수가 너무 많거나, 포장 공간이 지나치게 크거나, 포장 비용이 너무 높거나, 소재 선택이 부적절한 상황을 가르킨다.

<상품 과대포장 제한 요건 식품 및 화장품>(GB 23350—2021)과 <신선 식용 농산물의 상품 과대포장 제한 요건>(GB 43284—2023) 등 의무성 국가표준에 따른 총국의 검사자격을 획득한 시험검사기관은 현재 각각 56소와 15소 이다.

3.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건강 식사, 균형 식단  핵심 요건 발표

국민 영양계획과 건강중국 균형식단 행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영양건강 지도사무실은 건강 식사, 균형 식단 핵심 정보를 발표하였다.

상기 통지에 따르면, 매일 신선야채 300 그램 이상, 신선 과일 200~350그램 섭취를 권장하며, 또 매일 3~5종의 야채와1~2종  과일을 섭취하여, 매주 섭취하는 야채와 과일 종류가 10종 이상에 달할것을 권장한다. 또 중국 주민의 전곡물 섭취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을 감안하여, 성인은 매일 50~100 그램의 전곡물을 섭취하고, 1일 3식중 적어도 1식은 전 곡물을 섭취할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식당, 음식점, 학교 등도 야채와 과일 공급을 늘려, 수요에 따라 선택할수 있도록 하며, 식품산업도 산업혁신을 통화여 영양과 맛을 겸비한 양질의 전곡물식품을 공급할것을 격려한다.

4. 신버전 <음식업 촉진과 경영관리방법>6월15일 부터 정식 실시  

상무부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연합으로 발표한 <음식업 촉진과 경영관리방법>이 6월15일 부터 정식 실시된다. 원 <음식업 경영관리방법>은 신버전 실시와 동시에 폐지되며, 신 구버전의 주요 변화요점은 음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음식낭비 금지 관련 사항을 보다 세부화 하였으며, 일부 음식업 경영요구를 조정하고 상업부의 관리직책을 완비화 하였다.

5. 간병, 위장흡수장애 환자용식품(특의식품) 임상연구지침 발표

근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정 전영양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도원칙 – 간장 질환용> 및 <특정 전영양조제식품 임상시험 기술지도원칙 – 위장 흡수장애용> 등 2종의 기술지도원칙을 발표하였다. 발표 목적은 기업과 임상시험기관의 해당 유형 전영양조제식품 관련 임상시험과정을 규범화하고, 데이터와 결과의 과학성·진실성·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등록심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임상시험 참가인원과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제품의 안전성, 영양 충분성 및 임상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6. 건강식품중 멜라토닌 측정 근거 마련

전국 특수식품 표준화 기술위원회 수정한 권장성 국가표준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의 측정>(GB/T 45443-2025)이 공식 발표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표준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 멜라토닌> 결합하여, 검사방법의 적용범위, 기술 파라메타, 조작프로세스 등을 계통적으로 보안하였으며, 정제, 소프트캡슐, 과립제, 분말, 드링크, 젤리 등 제형의 멜라토닌성분의 정량측정에 사용된다.

7. 시장감독관리총국 가짜·저질 육제품 제조판매 집중 단속 개시     

근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짜·저질 육제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 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2025년 4~12월 까지 전국적인 가짜·저질 육제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처불명의 불합격 원료육을 사용하는 행위, 저가 육제품을 고가로 사칭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되는 육제품 관련 불규범행위, 왕홍이 판매하는 육제품에 대한 발췌검사 강화, 가짜·저질 육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