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심층해독

발표일자:2025-05-26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일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 신 표준으로  원활히 이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무료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교육강좌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전달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표시란 ?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의 식품표시란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설명시 와 벌크식품의 용기와 외포장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식품 및 그 생산경영업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을 가르킨다.  

2.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이하 식품)의 표시 및 그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단 이하 상황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출전용으로 생산되는 식품

2) 음식서비스업의 즉석제조 판매되는 식품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용 농산품

3)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에는 적용표준 코드와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기재를 면제한다.

3.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점

1) 식품라벨표시 요건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조항 4조, 제12조, 제13조: 식품표시가 선명하고 명확하여 소비자 쉬이 식별  판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 표시사항 표시 색상, 글자체 크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의무표시 사항은 바탕색과 선명히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중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은 흰바탕에 검은 글씨 등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일자표시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일자표시 위치 지정)

14조: 사전 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은 최소 판매포장에 독립적인 구역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포장의 주요 전시면에 표시 하며, 포장의 부위를 참조 할것으로 표시할 경우, 그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쉬이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일자표시의 식별이 어려문 문제를 해결함(문자크기 규정)

4) 일자표시의 계산이 어려문 문제를 해결함

15조: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는 생산공정이 완료된 날자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① 최소판매포장이 단층 포장일 경우, 포장공정이 완료된 일자를 생산일자로 한다.

② 최소판매포장이 복수층일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공정이 완료된 일자를 생산일자로 한다.

③ 포장완료 멸균, 발효 등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해당 공정이 완료된 일자를 생산일자로 한다.

④ 최소판매포장이 독립된 복수개의 낱개 포장일 경우, 제일 먼저 만기되는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거나, 각 품질보증기한을 모두 표시한다.

5) 식품라벨의 표시 금지사항을 명확히 (제7조)

① 질병 예방 치료 기능 관련 내용

② 기만, 오도, 과대 등 허위 사실

③ 과학상식 공서약속(公序良俗) 어긋나거나 봉건적 미신을 홍보하는 내용

④ "특공(特供)" "전문(专供)" "내공(内供)" 등 당정기관 또는 군대 등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내용

6) 식품 생산경영업자의 주체책임을 보다 명확히 (제17조)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표시되는 생산업자의 명칭 주소는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명칭 제조 주소이어야 하며, 표시된 연락처는 실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법적책임을 감당할수 없은 지사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사전포장식품은 라벨에 법적책임을 감당할수 있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도 표시해야 한다.

7) 식품명명 원칙을 명확히 (제16조)

사전포장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물원성 식품명칭:

동물원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명칭에 가축, 가금, 수산물 명칭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가 주 원료어야 한다. 그 중 1종만 언급될 경우,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해당 가축, 가금 육 혹은 동물성 수산물에서 만 기원되어야 한다. 2종 혹은 그 이상을 언급할 경우 원료는 그 첨가량의 내림순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식물원성 식품명칭:

①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동물성 식품을 모방한 식품은 제품명에 "모조(仿)" 또는 "비건(素)" 또는 "모 식물" 등의 표시를 해야한다.

② 식품에 모종 원료를 첨가하지 않고, 식품용 향료만 사용하여 해당 원료의 풍미를 나타내며, 또 식품명에 "○○맛" 또는 "○○풍미" 등의 표시를 해야한다.

8) 식품포장을 해체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의 표시 요건(제33조)

해당 낱개 식품포장 용기 또는 외포장에 식품명칭, 성분 또는 원재료표, 생산일자 혹은 생산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 및 생산·판매업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9) 온라인판매 식품표시 요구를 보다 명확히 (제34조)

사전포장식품 판매 메인 페이지에 식품의 명칭, 내용량, 성분 또는 원재료표, 품질보증기한, 제품 적용 표준크드, 저장방법, 생산업자 명칭, 주소, 특수식품의 등록 혹은 비안 정보 식품라벨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만료일 등 동태적으로 변경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판매 메인 페이지에 게시된 식품 라벨 정보가 실제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0) 식품라벨표시 하자 인정 원칙을 명확히 (제39조)

시장감독관리 기관은 표시 내용과 식품안전과의 연관성, 식품 생산·경영자의 주관적 과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포장식품에 존재하는 하기의 임의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5조 제2항에 규정된 라벨, 설명서 하자로 인정한다.

①  문자(文字), 기호(符号), 숫자의 글꼴(字体)·크기(字号)·높이(字高)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오타(错别字)·불필요한 글자(多字)·누락된 글자(漏字) 등의 오류가 있거나, 번체자(繁体字)를 사용하였거나, 외국어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외국어의 글꼴 또는 크기가 중문 보다 큰 상황.

② 내용량(净含量) 및 규격(规格)의 표시 방법 혹은 양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특수 저장조건이 없는 식품의 저장조건을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③  식품,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의 속칭 혹은 간칭 등 불 규법적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④ 영양성분표나 원재료표의 순서, 수치, 단위 표시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영양성분표의 수치 반올림 간격, "0" 한계치, 단위 표시 등이 불규범적인 경우

⑤ 기타 정절이 경미하여 식품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소비자를 고의로 오인·오도하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