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25) 심층 해독(3)

발표일자:2025-05-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균종표시, 일자표시, 그림 및 사진의 사용 등  

근일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한 이해 집행수준 높이기 위하여,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무료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교육강좌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전달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에 사용된 균종의 표시 (조항 4.3.6)

1) 제조 과정에서 직접 첨가되고, 멸균 또는 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균종은 구체적인 균종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 시 균주 번호 및 균종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과정에서 직접 첨가되는 균종이 대상임으로 자연접종균주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균종의 구체적인 명칭이란 <식용 가능한 균종 리스트> 혹은 공고에 기재된 명칭을 가르킨다. 대부분 식품유형의 균주 번호와 균종 함량은 의무표시 사항이 아니나, 식품안전국가표준 등 의무성 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음료 관련 표준에 균주 번호와 균종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식품에서 발효작용을 하는 균종은 "발효균종" 또는 "미생물 발효제"로 통합표시 하거나 각 균종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할수 있다.

3) 멸균 또는 여과 방법으로 제거된 균종의 명칭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균종명칭을 표시할 경우, 식품속성명칭 혹은 원재료표 근접 위치에 제품의 살균공정을 표시하거나,  "멸균 처리됨", "비활균형", "살균형", "멸균형" 등 문구를 표시하여 비활성형 균종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2. 일자표시( 조항 4.7.1)

조항내용: 사전 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장기한 만기일을 년월일 순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양식은 부록 A.2을 참조할수 있다. 포장의 부위 참조할것으로 표기할 경우, 구체적인 위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품질보증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은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장기한 만기일만 표시할수 있다. 일자표시는 명확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용기 포장과 분리돼서는 안되며, 스티커작업을 하거나 재 인쇄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

일자표시 관련 QA

Q1: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만기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해야하는가?

A: 표시하지 않아도 됨

Q2:수입식품은 년월일 순에 따라 일자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안됨, 반드시 년월일의 순에 따라 표시해야 함.

Q3: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 만 표시할 경우, 반드시 근접위치에 표시해야 하는가?

A: 반드시 근접위치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색인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Q4: 품질보증기한 만기되었으나 소비보존기간이 만기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A: 판매해서는 안된다. 소비보존기간은 소비자만 참조할수 있는 일자임

Q5: 일자만 단독으로 스티커작업을 해도 되는가?

A: 안된다. 단 전체라벨을 스티커 작업하는것은 허용한다.

3. 그림, 사진 등의 사용(조항 4.4.1.2)

1) 식품라벨에 , 풍미, 원료 출처, 섭취 방법 또는 용도 등을 설명하기위하여 사용되는 그림은 특별 강조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원료와 성분에 한해서 진실한 사진을 사용할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에 두리안 사진을 사용할 경우, 두리안이 원료로 사용되었으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나, 두리안 향료만 사용되었을 경우 적법성에 문제가 된다.

2) 식품 향료만 사용하여 모종 원료 혹은 음식의 풍미를 나타낼 경우, 관련 원료 혹은 음식 진실 사진 외의 그림을 사용해야 하며, 그림의 근접위치에 그림은 풍미참고용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3)  AI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된 그림 재료나 음식의 실제 사진과 구별할 없을 경우, 실제 사진으로 간주한다.

4.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 표시와 표시면제 상황(조항 4.12.1)

1) 8대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표 혹은 원재료표 근접위체에 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양식은 부록D를 참조할수 있다.

2)  8대류 외의 기타 알레르기유발 물질과 비의도적 혼입(예 현장, 라인 공용)은 의무표시 사항이 아니나, 그 표시를 격려한다.

8대류 알레르기 유발 물질:

①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제품(예: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밀 또는 이들의 교배 품종).

② 갑각류 제품(예: 새우, 랍스터, 게 등).

③ 어류 제품.

④ 달걀 제품.

⑤ 땅콩 제품.

⑥ 대두 제품.

⑦ 우유 유제품(라크토스 포함).

⑧ 견과류 씨앗 제품.

5. 질량(품질) 등급의 표시 (조항 4.11)

제품에 적용하는 표준에 명확한 질량(품질) 등급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그 등급을 표시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표시해서는 안된다. 일부 기업은 자체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질량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등급획분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6. 식품 기능표시(食品声称)( 조항7)

식품 기능표시는 식품, 식품 원재료 또는 성분의 특징, 특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법률, 법규, 식품안전기준, 국무원 관련 부에서 명확 규정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상기 조항은 식품 기능표시 관련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5년도 <식품 기능표시 통용표준> 제정이 시작되었으며, 국무원이 발표한 <식품 안전 전반에 걸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의견>에서도 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연합으로 식품기능표시를 진일보 완비화 할것을 요구하였다. 향후 기업은 주료 원료와 제조공예 측면에서 식품기능을 표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