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성분의 강조표시 및 정량표시
근일 신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한 이해와 집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는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무료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교육강좌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전달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명에 언급된 원료 또는 성분은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조항 4.4.1.1)
상기와 같이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량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우유 초콜릿(GB/T 19343), 커피 음료(GB/T 10789), 유산균 음료(GB/T 10789), 블루베리 과실주(GB/T 32783)등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표준 명명 규정에 이미 명시된 식품명(또는 그 본질과 동일한 명칭)에 포함된 원료,성분의 첨가량 및 완제품 중 함량이 이미 규정된 원료 또는 성분은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 상황 외에는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헤이즐넛 우유 초콜릿”, “딸기 아이스크림” “바나나 우유”의 경우 각각 “헤이즐넛” “딸기” “바나나”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2. 특정 원료 혹은 성분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조항 4.4.1)
특정 원료 혹은 성분 강조 표시 (첨가,함유 )는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함량표시는 구체적인 수치를 표시하지 않고 승낙제를 사용할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부록A.5)
1)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 혼합 견과류(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함량이 6g/1식분 이상; 콜롬비아 커피 5g/100mL 또는 5g/100g 이상.
2)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 베리류 함량 5% 이상; 딸기와 블루베리의 첨가량 각각 2.5% 이상;
딸기잼 첨가량 3% 이상; 수입 유제품 분말(23.2%).
3) 범위로 표시하는 방법: 캐놀라유 20%±2%(20±2%).
4) 설명문구로 표시하는 방법: 과립 함량 15g/100mL, 단 제조공정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땅콩 함량 20g 이상, 단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평균 첨가량: 딸기과립 32%.
3. “무” “무함유” 강조표시 (조항4.4.2)
1) 제품의 특정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이 “0”인 경우,“무” “무함유” 표시를 할수있다.
2) “무당(无糖)” 또는 “저당(低糖)” 표시는 GB 28050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무설탕(sucrose-free)" 또는 "0설탕"으로 표시도 GB 28050의 '무당(无糖)'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0설탕" 또는 "0당"을 표시할수 있다.
주의사항: 단지 설탕(수크로오스)을 함유하지 않았을 뿐 과당(fructose) 등 다른 당류를 함유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으며, 특정 영양 요구가 있는 소비자의 건강문제를 유발할수 있다. 따라서 식품 라벨은 실제 성분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오해 유발 방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3) “논알코올 와인(无醇酒)” , “전분 무첨가(无淀粉)” 표시는 해당 제품 적용 표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4) 관련 표준이 부재하는 경우, 함량이 “0”임을 자체로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표시는 신중해야 한다.
단 하기의 경우 “무” “무함유”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1)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 (대분류·소분류 구분 없이, 개별 첨가물 포함)
2) 법률·법규 및 표준(공고 포함)중 해당 식품에 첨가를 허용하지 않는 물질
3) 식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질
4. “무첨가(不添加)” , “미사용(不使用)” 표시 금지 규정(조항 4.4.2.2)
“무첨가(不添加)” “사용하지 않음(不使用)” 등 표시와 유사용어(부록 A.5.3)는 원칙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무첨가, 미사용은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비자가 제품에 해당 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 “무첨가(不添加)” “사용하지 않음(不使用)” 표시 금지는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있으며 식품업계 건강발전에 유익하다.
5. 정량 표시 면제되는 상황( 부록A.5.4):
식품 라벨에 기재된 원료 또는 성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강조”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첨가량 또는 함량 표시를 면제할수 있다. 단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기타 법률·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① 알레르기 유발 경고문 혹은 주의 문구에 언급된 원료 또는 성분
② 섭취 방법이나 제품 배합섭취 추천에서 언급된 원료 또는 성분, 예: “ XXX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지역에서 전량 생산된 단일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원산지 설명,예: 100% 뉴질랜드산 분유는 정량표시가 면제되나, 단일 원두콩 제품의 30%만 특정 산지산일 경우 정량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완제품의 제조 공정, 성상, 향미, 맛 등 관능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 또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 예: 딸기 풍미 음료, 수이쭈위(水煮魚)용 조미료 등.
⑤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표준 명명 규정에 이미 규정된 식품명(또는 그 본질과 동일한 명칭)에 포함된 원료 또는 성분, 또는 이미 첨가량 또는 함량이 규정된 원료 또는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