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7718과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의 연관성과 적용범위
근일 신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한 이해와 집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는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무료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교육강좌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전달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GB 7718과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연관성
GB 7718-2025는 식품라벨표시 관련 기술요구를 규정한 반면, “방법”은 식품라벨의 관리 및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각각 상이한 측면으로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즉 GB 7718은 식품명(요구사항 및 원칙), 원료명(식품첨가물, 복합원료, 균종 등), 원료 강조표시 및 정량표시, 유통기한 표시(내용, 형식, 면제 원칙), 알레르기 유발 물질, 디지털 라벨, 식품 기능성 표시 사용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방법”은 라벨 글자체 및 글자체 크기, 유통기한 표시 위치·글자 크기·색상, 내용량, 조합포장 및 다층 포장 라벨 요건, 생산·판매업체 정보, 생산허가번호 등 내용을 규정하며 신 버전 GB 7718은 “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GB 7718의 적용 범위
GB 7718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 식품라벨 및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포장 식품라벨에 적용한다. 반면 식품의 저장·운송 과정에서 보호를 위한 식품 보관·운송용 포장라벨, 벌크식품 및 즉석 제조·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GB 7718을 적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
1) 식품 보관 및 운송용 포장
2) 포장 없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식품
3)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품 및 즉석 제조·판매식품(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가공·제조하여 즉시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4) 식용 농산품
5) 유통 과정에서 사전 포장식품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