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25) 심층해독(1)

발표일자:2025-05-22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GB 7718과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의 연관성과 적용범위

근일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대한 이해 집행수준 높이기 위하여,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무료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교육강좌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전달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GB 7718과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연관성

 GB 7718-2025는 식품라벨표시 관련 기술요구를 규정한 반면, 방법 식품라벨의 관리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각각 상이한 측면으로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GB 7718은 식품명(요구사항 및 원칙), 원료명(식품첨가물, 복합원료, 균종 등), 원료 강조표시  정량표시, 유통기한 표시(내용, 형식, 면제 원칙), 알레르기 유발 물질, 디지털 라벨, 식품 기능성 표시 사용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방법 라벨 자체 글자체 크기, 유통기한 표시 위치·글자 크기·색상, 내용량, 조합포장 및 다층 포장 라벨 요건, 생산·판매업체 정보, 생산허가번호 내용을 규정하며  버전 GB 7718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GB 7718의 적용 범위

GB 7718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 식품라벨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포장 식품라벨에 적용한다. 반면 식품의 저장·운송 과정에서 보호를 위한 식품 보관·운송용 포장라벨, 벌크식품 즉석 제조·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GB 7718을 적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

1) 식품 보관 운송용 포장

2) 포장 없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식품

3)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품 즉석 제조·판매식품(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가공·제조하여 즉시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4) 식용 농산품

5) 유통 과정에서 사전 포장식품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