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GB 2760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의 식품분류체계의 특징은?
A : GB 2760의 식품분류 체계는 식품 원료와 식품 가공방법을 결합한 분류체계로서, 최대한 모든 식품유형을 포함한 분류체계이다. 또 GB 2760과 셋팅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실시지침> 중 각 식품유형에 대하여 상세한 해석과 설명을 진행하였다.
식품생산경영자는 GB 2760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라 가공식품 유형을 판정하고, GB 2760의 식품첨가물 사용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Q : 2종 혹은 복수종의 속성을 가진 식품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A : 모종의 식품이 2종 혹은 복수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제품의 주요 속성에 근거하여 GB 2760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라 식품의 유형을 판정해야 한다.
또 <음료통칙>(GB/T 10789-2015)등의 권장성 표준에 따르면 제품이 2종 혹은 2종 이상의 속성을 가진 제품으로 명명할 경우, 해당 유형의 기본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과즙탄산음료”의 경우, 과즙음료와 탄산음료 기본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 2760과 GB 14480 중의 탄산음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Q : 물만두 등 다종의 식품유형이 복합된 제품은 어떻게 GB 2760을 적용해야 하는가?
A : 식품원료와 식품 가공공예에 따라 식품유형을 확정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물만두의 경우 면피는 면제품에 따라, 고기소는 육제품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Q : GB 2760의 식품유형과 기타 식품분류체계중의 식품유형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가?
A : GB 2760의 분류체계는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정에 사용되며, 모종 식품유형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판정은 GB 2760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커피 크리머 non- dairy creamer(植脂末)는 GB 2760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기타 유지 혹은 유지제품”으로 분류되며, 기타 분류체계에 따르면 고체음료로 분류된다. 고로 식품첨가물의 사용판정은 GB 2760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타 유지 혹은 유지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Q : 기름에 튀긴 견과와 씨앗도 열처리를 거친 견과와 씨앗에 속하는가?
A : GB 2760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열처리를 거친 견과와 씨앗류(식품분류코드04.05.02.01)는 과피가 있는 견과와 씨앗류(식품분류코드04.05.02.01.01)와 탈피 견과와 씨앗류(식품분류코드04.05.02.01.02)로 분류된다. 열처리 가공에는 기름에 튀기는 공예도 포함된다.
Q : 표 E.1의 식품분류체계의 “04.02.02.03 절임야채”(일정한 정도로 발효됨) 와 “04.02.02.06발효야채제품”의 차이점은?
A : 발효과정 존재 여부에 따라, GB 2760 분류체계의 야채는 발효와 미 발효 제품으로 분류하며, 발효과정이 존재하는 야채는 모두 “04.02.02.06발효야채제품”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