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에는 각양각색의 과일쥬스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차이점과 적용 규제를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하오니 관계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쥬스의 정의:
과일쥬스란 과일을 원료로 물리적 방법으로 착츱한 미발효 액체제품 혹은 농축과즙에 가공과정에서 제거한 동등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환원한 제품을 가르킨다.
근거: <과일야채즙과 그 음료>및 관련 수정서류(GB/T 31121-2014)
과일쥬스의 종류:
1. 착즙 과일쥬스: 과일을 원료로 물리적방법으로 착즙한 쥬스를 가르키며, 비가열방법 혹은 저온살균법을 적용한 제품을 신선착즙과일쥬스라고 한다.
2. 환원 과일쥬스: 농축과즙에 가공과정에서 제거한 동등한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환원한 제품을 가르킨다.
시장에서 유통되고있는 NFC(Not From Concentrate)쥬스는 착즙 과일쥬스에 해당되며, FC( From Concentrate) 쥬스는 화원과일쥬스에 해당된다. HPP(High Pressure Processing)는 “초고압멸균”을 의미하며, HPP는 가공공예으로서 규제상에는 관련 제품유형이 부재한다.
과일쥬스제품의 강조표시 규정
1. “100%” 강조표시
GB/T 31121-2014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방법으로 획득한 동종 과일의 향성분과 휘발성물질 및 물리적방법으로 획득한 동종 과일의 식이섬유,양낭(감귤류속 과일 기원 알알이), 과립 외 기타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라벨의 임의의 위치에 “100%” 강조 표시를 할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영양성분 가까운 위치에 “과즙함량:100%” 표시만 허용된다.
2. “당 첨가표시”
GB/T 31121-2014의 규정에 따르면, 당(식용설탕과 전분당 포함) 혹은 산미제 혹은 식염을 사용하여 과일쥬스 맛을 조절할수 있으나, 당(식용설탕과 전분당 포함) 과 산미제를 병용해서는 안된다. 당(식용설탕과 전분당 포함) 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품명칭은 근접위취에 “당 첨가”를 표시해야 한다.
3. “착색제 0”, “보존료 0”, “식용 향료 0” 강조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1종 혹은 복수 배합원료의 함량이 “0”임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원료 혹은 성분의 완제품중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0xx” 으로 홍보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은 제품에 해당물질을 사용할수 있으나 실제 미사용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3.1 “착색제 0”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 2760-2024)에 따르면, 과일쥬스에는 착색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고로 “착색제 0”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3.2 “보존료 0”, “식용 향료 0” 표시
GB 2760-2024의 규정에 따르면 과일쥬스에 보존료와 식용 향료를 사용할수 있다. 완제품의 보존료와 식용향료 함량이 0g/kg 일 경우, 정량표시 및 “보존료 0”, “식용 향료 0” 표시를 할수 있다. 상기의 경우 시험검사보고서를 비취하여 감독검사에 대비할것을 권장한다.
과일쥬스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GB 2760-2024)
첨가물 명칭 | 첨가제 기능 | 최대 사용허용량 | 비고 |
이산화유황 및 아황산염 | 표백제, 보조료, 항산화제 | 0.05 g/kg | 즉석 음용상태 최대 사용허용량은 이산화황잔류량으로 계산 |
펙틴 pectins |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 3.0 g/kg | 즉석 음용상태 |
아스코르빈산 ascorbic acid (vitamin C) | 밀가루처리제 항산화제 | 1.5 g/kg | 즉석 음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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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증점제, 안정제 | 적정량 | _ |
잔탄검 | 안정제, 증점제 | 적정량 | _ |
카라기난 carrageenan | 유화제 , 안정제, 증점제 | 적정량 | _ |
시사점: 다양한 과일쥬스제품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함으로, 생산과 유통시 관련 규제를 잘 파악하여 부주의로 인한 규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