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과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 발표

발표일자:2024-12-25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지방의 집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N”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체계를 (즉 사건조사처리 통용지침 1건+ 집법처리 지침 N건)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1차적으로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과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 (이하 2종 지침으로 간략)을 발표하였다.

상기 2종 지침은 식품안전 집법업무의 공구서와 업무지도의 역할을 하며,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식품안전 행정처벌사건 조사처리에 참조할수 있으나, 사건처리결정의 직접적인 법률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은 식품안전사건조사처리 절차, 규범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은 라벨, 설명서 하자 등 6종의 각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의 특징, 조사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통용지침 : 시장감독 행정집법 절차와 단계요점 사건의 출처, 단서 분석과 입건, 준비단계, 조사와 증거획득, 안건조사 총결보고, 사건의 심사, 처벌고지, 진술항변과 청취,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 처벌결정, 송부, 집행과 결속, 당안보관 등 13항목이 포함된다.

집법지침(1) : “벌크식품 무허가 경영” “경영허가증 주체업태 무허가 변경” “허가증 유효기간 경과”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에 불적합” “라벨과 설명서 하자 6종의 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 집법 관련 지침으로서, 위법행위의 특징, 조사내용, 사건의 정성 및 처벌, 관련 문제분석 등 4종 각도의 내용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