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중국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계속적으로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 생산경영 과정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엄격한 “사전, 사중,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식품생산허가제도는 사전 감독관리의 주요 일환으로서, 식품생산업자의 생산장소, 설비와 시설, 생산공예, 인원, 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전 심사를 진행하여, 생산되는 식품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중요 제도이다.
고로 과학적이고 명확한 식품유형 분류체계는 식품 생산허가, 감독검사, 발췌검사의 주요 근거이며, 기업이 생산허가신청과 리스크관리제도 구축의 근거이다. 단 식품종류가 다양하고 생산공예가 복잡한 등 원인으로 현행 <식품생산허가 분류목록>이 전 식품을 커버할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며, 식품생산허가중 분류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감독발췌검사중 판정원칙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한다.
1. 기본 현황
현재 중국의 식품생산허가 종류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생산허가 유형목록 개정 공고>(2020년 제8호)의 규정에 따라 32종으로 나뉘며, 그 분류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식품에 사용된 주원료에 따른 분류: 예들 들면 곡물 가공품, 육제품, 유제품, 수산물, 야채 제품, 과일 제품 등이 포함된다.
2) 식품생산공정 특성에 따른 분류: 통졸임, 급속냉동 식품 등 유형이 포함된다.
3) 최종 제품의 특성, 식용방법 혹은 식용 인구군에 따른 분류: 예를 들면 조미료, 음료, 편의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선식 등이 포함된다.
2. 문제점 분석
식품 생산허가시 통상적으로 사용된 원부료, 생산공예, 완제품상태와 제품에 적용한 표준 등을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 및 관련 국가표준과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그 유형을 판정한다.
단 식품 원료, 생산공예, 제품의 다양성과 유형목록의 국한성으로, 실제 생산허가중 동일 제품이 상이한 유형으로 허가되는 상황, 식품생산허가 체계에 따른 유형과 식품안전표준체계에 따른 유형이 불일치한 상황, 혹은 유형분류가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하기와 같다.
1) 동일 제품이 상이한 유형으로 허가되는 상황
식품생산허가 관련 유형분류원칙이 독립적이 아니고 통일적이 아님으로 인해 , 일부 제품의 유형분류 근거가 중복되는 상황이 존재하며, 동일 제품이 상이한 허가기관에 의해 전혀 다른 유형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액체에 타서 음용하는 식사대용분말, 단백과채분말 등 제품은 사용되는 원료와 가공공예 및 최종제품의 식용방법이 기본상 일치하나, 상이한 허가기관에 의해 기타 편의식품, 고체음료 등 상이한 유형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있다.
그 원인은 생산허가세칙의 정의에 따르면 기타 편의식품, 고체음료는 모두 “(액체)에 타서 음용하는 고체제품”으로 정의하여, 최종제품의 특성과 섭취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이 동일 유형제품이 상이한 유형으로 허가되는 문제점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확실한 식품안전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상이한 식품유형의 식품안전 리스크관리 요인이 상이함으로 생산관리요구와 감독요구도 상이하다. 기타 편의식품과 고체음료는 모두 액체에 타서 섭취하는 즉석섭취제품으로 원료와 생산과정, 포장재 등 전과정에 거친 미생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즉석섭취 프로바이오틱스분말도 특성상 고체음류의 정의에 적합하나, 일부 지역에서 기타 편의식품 등 기타 유형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허가유형의 불 통일성이 기업에 안전감독 회피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고체음료의 질량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최소포장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영유아용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 없음”이라는 경고용어를 표시하도록 규정 하였다. 일부 기업은 상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체음료가 아닌 다른 식품유형으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2) 생산허가에 따른 유형과 식품안전표준에 따른 유형이 불일치한 상황
현재 중국은 통일된 식품분류체계가 부재하며, 각 영역의 수요에 따라 상이한 식품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식품생산허가 분류체계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른 분류체계 이다. 상기 2종의 분류체계는 적용범위, 분류원칙, 분류방법이 상이하다.
일부 기업은 상기 2종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식품생산허가유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감독관리부분도 일상 감독과 발췌검사중 그 차이를 무시하고 식품생산허가유형에 따라 식품첨가물과 오염물질 관련 안전감독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찐방은 생산허가분류체계중 떡류 중의 열가공 떡류(糕点)(2401)로 분류된다. 단 식품첨가물 사용기준(GB 2760) 분류체계중 찐빵은 량식과 량식제품(06.0) 대분류하의 발효 면제품(06.03.02.03)으로 분류되며, 베이커리식품(07.0) 하의 소분류 디저트(糕点)(07.02)로 분류하지 않는다.
디저트(07.02)류에는 사이클라메이트,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이 허용되며, 찐빵 등 발효 면제품(06.03.02.03)에는 상기 감미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나, 찐방을 디저트(糕点)(07.02)로 오인하여 찐방에 감미료를 사용하는 문제가 복수 발생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예특징에 따라 분류되는 급속랭동식품과 섭취방법에 따라 분류한 편의식품이 GB 2760에는 해당되는 유형이 부재하는 것이다. 고로 실제 식품안전표준 집행중 기업은 상기 유형 관련 식품첨가물 사용과 기타 식품안전지표 적용 근거를 찾을수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를 위해, 현재 상기의 경우 사용된 원료에 근거하여 GB 2760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을 확정하고 있다. 복수의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원료(질량비율이 50% 이상) 혹은 제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원료를 근거로 GB 2760에 따른 분류, 혹은 기타 식품안전통용표준에 따른 유형을 판정하고 있다.
3) “기타 식품”의 유형 귀속 문제
“기타 식품”은 식품생산허가 32개 유형중의 1종 이며, 원료속성, 생산공예 및 최종 제품특성에 따라 분류가 어려운 식품을 모두 “기타 식품”으로 분류하여 생산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타 식품”으로 허가되는 식품에는 주로 아래의 몇가지 가테고리가 포함된다.
①신식품원료: 주로 프락토올리고당, GABA(γ-aminobutyric acid), 아라비노자일란(arabinoxylan) 등 화학합성, 발효, 효소분해 등 공예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포함되며, 인삼, 치아씨드 등 초급농산품은 생산허가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식품원료 관련 식품안전표준을 제정 발표하여 생산허가와 감독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②<식품에 사용가능한 균종명단>, <영유아용 식품에 사용가능한 균종명단>에 열거된 물질로, 이러한 물질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가공용 균종제제>(GB 31639-2023)를 집행하면 된다.
상기 2종 식품은 식품 원부료의 형식으로 식품생산에 사용된다.
③현재 식품허가유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식품, 즉 프레믹스 파우더, 효모와 효모추출물 등.
각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으로 허가되는 식품범위가 날따라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식품원료, 식품가공용 균종제제 혹은 약식동원물질을 원료와 기타 원료를 배합하여 만들어진 즉석 식품도 “기타 식품”으로 허가된다. 식품안전리스크관리 각도에서 이러한 제품도 최종제품의 특성 혹은 식용방법을 세칙의 유형분류 원칙에 근거하여 유형을 판단해야 한다. 즉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음료로, 캔디 제품은 캔디류로 생산허가를 해야 정확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다.
또 식용을 허용한 동물 혹은 식물단백질을 원료로, 사용을 허가한 식품용 효소제제를 사용하여 분해한 각종 펩타이드(예: 옥수수펩타이드,호두 펩타이드, 유청단백 펩타이드, 아교단백 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 해삼 펩타이드분말 등 )는 기원 원료를 근거로 세칙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형을 판단하여야 하나, 일부 심사기관은 “기타 식품”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옥수수 펩타이드는 기원원료에 따라 “량식가공품”으로 생산허가를 해야 하나, “기타 식품”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개선조치 제안
1) 리스크관리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식품생산허가 유형을 판정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제품원료, 생산공예 특징에 따라 과학적으로 식품안전리스크를 평가하고, 식품허가 심사세칙과 대조하여 리스크관리와 식품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종류로 생산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 심사기관도 식품생산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생산허가유형이 리스크관리원칙과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생산허가 분류원칙을 조정하여 식품안전분류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식품” 관련 심사세칙 혹은 심사방안을 신속히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4) 각지에서 반영된 문제점과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지도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4. 시사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시대의 발전에 따른 식품생산허가 분류체계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감독관리 효율을 제고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식품산업의 건강발전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단계 식품생산허가 분류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조치를 제안 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이 식품생산허가 분류체계와 식품안전 분류체계가 긴밀히 융합되어, 식품업계의 규범화 관리의 기초로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