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GB 2761-2017, GB2762-2022 관련 식품분류체계의 우유와 유유제품에는 소 초유 파우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업표준 제정 비안시 어떤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A : <위생부판공청의 소 초유제품 적용표준문제 관련 회신서한>(위판감독서한[2012] 335호)의 규정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즉
1. 소 초유란 건강한 젖소의 산후 7일내의 우유를 가르킵니다. 소 초유를 원료로 생산된 유제품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 그 제품은 관련된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과 기업표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 초유분말의 시험검사는 <소 초유분말>규범(RHB 602-2005)의 이화학적 지표와 위생지표를 집행하면 됩니다.
2. 일반식품에 소 초유를 원료로 첨가한 유제품은 관련 식품표준을 집행해야 합니다.
3. 영유아조제식품에는 소 초유 및 소 초유를 원료로 생산한 유제품을 첨가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