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식품 소분을 식품생산 행위로 간주하며 , 식품소분업자는 관련 생산허가를 취득하고, 소분식품의 질량안전과 표시내용 등에 대하여 의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분이 허용된 식품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은 소분 허용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분해서는 안된다.
식품화반넷은 중국 식품소분 관련 규제에 근거하여, 식품소분시 주의사항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으오니 소분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소분의 정의:
현행 법률 법규 중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나, 식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적절한 공정관리하에 사전포장된 식품을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 포장하는 식품생산 행위를 가르킨다. 단순한 소본 혹은 소량의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정형포장하는 행위는 모두 소분에 해당된다.
2. 식품소분기업 자질 관련 규정
중국에서 식품소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관련 식품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법률근거: <식품생산허가 심사통칙(2022년 버전)> 제9조: 식품생산허가 신청서류 심사 관련 규정의 “식품정보기재표의 식품, 식품첨가물 등 유형과 유형코드, 유형명칭, 품종명세 및 비고의 기재는 <식품생생허가 분류목록>의 관련 내용을 따라야 하며, 소분생산은 해당 품종 뒤에 명기해야 한다”
3. 소분허용 식품 종류
모든 식품을 소분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 <식품질량안전 시장진입제도 QA(2)>의 Q5, <식품첨가물 소분 관련 문제 회신서한 > 등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생산허가분류목록 수정 발표 관련 공고> 등 내용에 근거하여, 소분이 허용되는 식품종류를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 하였다.
식품, 식품첨가물 유형 유형코드 유형명칭 품종명세 량곡 가공품 0102 입쌀 입쌀, 조미제품(조미, 배아보류 입쌀), 특수입쌀(면도미,증곡미, 발아조미) 0104 기타 량식가공품 1.곡물가공품, 2.곡물연마가공품, 3.곡물 분말제품 식용유, 유지 및 그 제품 0201 식용 식물유 유채씨유, 대두유, 락화생유,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아마씨유, 유채씨유, 옥수수기름, 미강유,깨기름, 팜유, 올리브유, 식용 식물성 혼합유, 기타 조미품 0303 미정 1. 글루탐산나트륨(99%미정), 2.소금첨가 미정 3. 향미증민 미정 편의식품 0702 기타 편의식품 물에타서 섭취하는 식품중 순시얼리 제품에 한함 캔디류 1301 캔디 우유사탕 등 13종 1302 초코렛 및 초코렛제품 초코렛, 초코렛제품 1303 코코아버터 대용 초콜렛 및 그 제품 1. 코코아버터 대용 초콜렛 2. 코코아버터 대용 초콜렛제품 차잎 및 관련 제품 1401 차잎 녹차,홍차,우롱차,백차,황차,흑차,화차,티백,압축차 1404 대용차 차잎, 꽃차, 과일차, 근경류, 혼합류,티백류, 압축차류 대용차 등 야채제품 1602 건조야채제품 자연건조야채, 열풍건조야채,랭동건조야채, 야채칩, 야채분말 및 제품 1603 식용균제품 건조 식용균, 염제 식용균 1604 기타 야채제품 기타 야채제품 과일제품 1701 꿀절임 과일 꿀절임 과일 등 6종 1702 과일제품 과일건조품 및 과일잼 로스팅식품 및 견과제품 1801 로스팅식품 및 견과제품 로스팅, 기름튀김, 기타류 코코아 및 로스팅 커피제품 2002 로스팅 커피 로스팅 원두,커피분말, 기타 식용 설탕 2101 설탕 설탕류 8종 수산제품 2201 건조 수산물 새우, 물고기 말랭이, 건조미역 등 9종 2202 염제 수산물 염제 김, 염제 해파리 등 5종 2205 열처리 수산물 (건조품만 소분허용) 어포, 조미미역 등 11종 전분 및 전분제품 2301 전분 및 전분제품 전분: 곡물전분, 서류전분, 대두전분, 기타전분 전분제품: 당분등6종 제품 2302 전분당 포도당, 맥아당 9종 대두제품 2501 대두제품 발효대두제품, 비 발효대두제품, 기타 대두제품 벌꿀제품 2603 벌꿀화분 벌꿀화분 식품첨가물 3201 식품첨가물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감독관리부문에 자문할것 3202 식품용 에센스 3203 식품첨가물 복합제제
1. 소분식품의 표시
4.1 소분업자 표시
<식품표시관리 규정(2009년 수정버전)>에 따르면, 소분식품에는 소분업자의 명칭과 주소 및 “소분”을 표시해야 한다.
4.2 원산지표시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11)관련 QA에 따르면, “원산지”는 식품이 실제 생산된 지역을 가르킨다. 소분도 식품생산행위에 해당되며, 소분식품의 원산지는 소분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또 2024년6월27일에 발표된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의견수렴고)>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 사전포장식품에는 반드시 원산국(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2개이상 국가에서 생산된 식품은 최종으로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국가(지역)을 원산국(지역)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입 혹은 소분한 국가가 원산국과 불일치 할 경우, 원산국과 소분국가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수입 소분식품 원산국 및 원산지표시 권장형식 :
원산국(지역 ): xxx
소분업자 : xxx
산지: 소분주소
4.3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 표시
소분식품의 생산일자는 소분일자를 표시한다.
단순한 소분식품의 품질보증기한은 소분전 식품의 원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한다. 소분시 소량의 기타 성분을 첨가하였을 경우, 첨가된 성분의 품질보증기한이 소분전 식품의 품질보증기한 보다 짧으면, 첨가된 성분의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한다. 소분기업이 품질보증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품질보증기한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변경할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잘 보존해야 한다.
법률근거:
<위생부 식품소분가공 및 소분식품의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서한>: 단순한 소분 혹은 소량의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정형포장한 식품의 생산일자는 소분일자를 표시하며, 품질보증기한은 소분된 식품의 원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한다. 첨가된 성분의 품질보증기한이 소분된 식품의 품질보증기한 보다 짧을 경우, 첨가된 성분의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한다.
원 상하이시 의약품감독관리국의 <식품생산기업 소분제품 품질보증기한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심사회신>: 식품소분허가는 식품생산허가의 1종이며, 소분업체는 식품의 생산업자와 의무적책임자로서, 식품의 원부재료, 생산공예, 포장형태와 저장조건 등에 근거하여 신 품질보증기한을 설정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확정한 품질보증기한내에 식품질량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소분기업이 품질보증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제품의 품질보증기한, 포장형식, 보존방법등에 근거하여 품질보증기한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4.4 원부재료 표시:
2024년6월28일 발표된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 에 따르면, 소분식품의 원부재료표에는 소분전 식품의 원부재료를 그대로 표시하며, 소분식품에는 반드시 “소분”을 표시해야 한다.
시사점: 식품의 소분은 식품생산행위에 해당되며, 식품의 소분업자는 관련 생산허가를 취득하고, 소분식품의 질량안전과 표시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분유, 건강기능 식품 등은 소분할수 없으며, 소분이 허용된 식품종류를 잘 확인해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