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등 식품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육제품가공중 “당나귀육 향미증진고(增香膏)” 사용은 “잡질첨가, 가짜첨가의 목적 혹은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로 명확히 함.
2024년 9월1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당나귀육 향미증진고” 사용행위 관련 회신서한(冀市监函〔2024〕230 号)중 돈육, 말고기 등 기타 육류를 원료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당나귀육으로 사칭하는 행위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2760)의 제3.1조 “잡질첨가, 가짜첨가의 목적 혹은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하였다. 또 닭고기, 오리고기, 돈육, 말고기 등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양고기, 쇠고기 등 육류 혹은 육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 동일한 위법행위라고 함.
참조링크:“당나귀육 향미증진고(增香膏)” 사용 행위에 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회신서한(일부 발췌) (foodmate.net)
2. 시장감독관리총국 <”터궁쥬(特供酒)” 제조판매를 엄격히 금지 관련 공고> 발표
”터궁쥬(特供酒)” 란 정부기관과 군대와 밀접히 관련된 특정적인 명칭, 부호, 대표적인 건축물, 정부기관활동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술한 명의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가짜 저질의 술을 가르킨다.
정부기관과 군대의 형상을 수호하고, 양호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금년 3월부터 1년간의 ”터궁쥬(特供酒)” 전문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고중 생산, 판매, 음식서비스업, 광고, 홍보, 인쇄 등 다각도로 ”터궁쥬(特供酒)” 생산과 판매활동을 엄격히 단속할것이라고 함.
참조링크:시장감독관리총국 “터궁쥬(特供酒)”제조판매 금지 관련 공고(의견수렴고) 발표 (foodmate.net)
3. 2024.9.3일 시장감독관리총국 <시장감독부문의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조치 (2024년판)> 발표
상기 중점조치의 목적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의 경영환영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 시장진입, 공정경쟁, 감독집법, 제도건설, 정부업무 관련 서비스 등 내용이 포함된다.
시장진입허가 관련 신 조치에는 경영주체 등록사항 규범관리, 경영주체 서류관리제도 보완 등이 포함된다. 공정경쟁 관련하여 지방보호, 시장분할 등 부당한 시장간섭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경쟁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감독집법 관련하여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엄격히 규범화하며, 제도의 보호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 한다.
4. 식품생산경영기업 내부제보자 장려 관련 공고
2024년9월1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재정부는 연합으로 <식품생산경영기업 내부제보자 장려 관련 공고>를 발표 하였다.
“내부제보자”란 식품생산경영기업 및 온라인 식품교역 제3방 플랫폼 제공자의 내부인원 및 지정인(사정을 알고있는 인원)을 가르킨다. 내부인원이란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가르키며, 지정인이란 노동계약 해제 1년 미만 인원 및 기업과 업무적으로 연계된 인원 혹은 기업의 임시 고용인을 가르킨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내부제보자”의 제보 접수 후, <시장감독관리국 크레임·제보처리 잠점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61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에게 입건 여부를 고지한다. 또 조사수요에 따라, 내부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고, 최종처리조치가 결정되면, 조건에 적합한 내부제보자를 장려한다.
5. 국무원판공청 <대식물(大食物)관념의 실천과 다각화 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 관련 의견>발표
2024년9월15일, 국무원판공청은 <대식물(大食物)관념의 실천과 다각화 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 관련 의견>발표을 발표하였으며, 상기 의견에는 3개 각도의 14종의 종점 업무가 포함된다.
1) 다 각도 다 경로로 식물(食物)자원을 개발하여, 량식과 주요 농산품 공급 기초를 튼튼히 한다. 삼림 먹거리 자원, 초식 축산물, 원해양 양식, 강과 호수 식품자원, 식용균산업을 대폭 발전시키며, 생물농업을 발전시켜 신형 식품자원을 개발한다.
2) 과학혁신을 추진하여 식품개발의 품질과 효익을 제고한다.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육종혁신을 추진하며, 식품과학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3) 산업체인의 구축을 추진하며, 식품개발 부가치를 제고한다.
6.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식품가공용 유전자수식 미생물 안전성평가 신청서류 요구(시행)>발표
2024년9월13일, 중국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은 “3신 식품” 안전성평가서류 보완 관련 통지를 발표 하였다. 금번 통지는 유전자수식 미생물 기원 “3신 식품” 안전성평가의 신청 청및 심사평가방법과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규정 하였다. 상술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유전자수식 미생물 기원 “3신 식품” 안정성평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즉 “3신 식품” 안전성평가 신청조건에 적합하고, 생산과정에서 유전자수식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공예 관련 서류작성시 본 통지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링크: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3신 식품” 안전성평가서류 보완 관련 통지 발표 (foodmate.net)
7.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업무세칙>발표
2024년9월1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질병예방통제기관의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업무 세칙을 발표하였다. 동 세칙은 질병예방통제기관의 현존 식품안전직책을 진일보 정리 세부화하고 영양건강 관련 직책을 추가하였다.
식품안전 관련 직책에는 식품오염과 리스크요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평가, 식원성질병 모니터링과 보고, 식품안전사고 유행병학조사, 식품안전사고현장 위생처리 등이 포함된다.
영양건강 관련 직책에는 국민영양계획과 합리적인 식사, 영양모니터링과 평가,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과학보급 등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