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제출한 <육제품 가공과정에서 “당나귀육 향미증진고(增香膏)” 를 사용하는 행위 정성문제 관련 청시>(冀市监函〔2024〕230 号)에 대하여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하기의 회신서한을 발표 하였다.
돈육, 말고기 등 기타 육류를 원료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당나귀육으로 사칭하는 행위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2760)의 제3.1조 “잡질첨가, 가짜첨가의 목적 혹은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생산경영과정의 잡질첨가, 가짜첨가 행위에 해당되며, 상술한 식품은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식품으로 인정한다 . 상기 행위는 <식품안전법> 제124조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공안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또 닭고기, 오리고기, 돈육, 말고기 등을 원료로 생산 가공 후, 양고기, 쇠고기 등 육류 혹은 육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 상술한 의견을 참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