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라벨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 의 특수식품라벨링 관련 내용 종합

발표일자:2024-07-16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4.6.28일 발표한 <식품라벨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는 “특수식품 라벨링 요구” 장절을 별도로 설정하여 특수식품의 라벨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식품화반넷은 상기특수식품 라벨링 요구” 장절과 현재의 특수식품 라벨링 규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향후 동향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다.

1.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관련하여, 상기 의견수렴고중 열거한 각 항목은 <영유아용 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 라벨규범기술지도원칙(시행)>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 조제분유제품 라벨표시를 진일보 규범화 공고>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신 규정을 추가하지 않았다.

2.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관련하여 상기 의견수렴고중 열거한 항목은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표시지침(이하 지침)>중의 내용을 인용 하였으며, 추가로 주표시면 표시 사항에 “제품유형” 표시를 추가 하였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지침> 자체는 의무성 규정이 아니나, <지침>중의 일부분 조항이 <의견수렴고>에 납입됨으로서 의무성 집행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3. 보건식품(건기식)라벨링 관련하여 일부분 신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① 제품명에 등록된 상표명만을 사용할수 있으며, TM상표명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상기 등록상표는 주표시면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포장의 가장자리에 표시하되, 상품명칭과 연결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그 면적은 제품명칭의 모든 문자합계 면적보다 커서는 안된다.

② 포장 최대표면적이 20cm2보다 적을 경우, 성급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발표한 보건식품 라벨, 설명서와 일치한 내용을 표시함과 동시에 보건식품 로고, 생산기업명칭, 생산허가증 번호,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및 경고용어를 표시해야 한다.

③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는 보건식품은 적어도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생산기업명칭, 식용 적합인구군, 보건기능, 식용량과 식용방법,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④ 동일 포장내에 보건식품과 일반식품 혹은 의약품을 혼합 포장하여 판매 해서는 안된다. 동일 포장내에 복수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혼합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매종 건강식품은 반드시 최소판매포장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사점: 현재 <식품라벨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는 의견수렴 단계로서 , 최종버전은 여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기 수정내용으로 식품라벨표시가 보다 선명하게, 정보를 보다 전면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