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4.6월)

발표일자:2024-07-0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4년 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식품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의견수렴고)>등 14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

2024.6.27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안전국가표준 평가심사위원회 비서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가열처리육제품>등 14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14건의 표준에는 제품 관련 표준 4건, 식품첨가물 관련 표준 5건, 식품경영위생규범 3건, 이화학시험검사방법과 규장 1건과 통용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1건이 포함 되었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 의견수렴서는 표준 수정 관련 4차 의견수렴이며,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제정 관련 의견수렴서와 결합하여, 중국 식품라벨표시 변경 동향을 하기와 같이  종합 하였다.

식품라벨표시 수정 관련 2건의 의견수렴고 변화요점 종합 (foodmate.net)

2.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제정 관련 의견수렴고 발표

2024.6.28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제정 관련 의견수렴고를 발표하고고, 2024.7.27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며,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사전포장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즉 식품라벨표시의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등의 색상은 배경과 선명히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판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 67조에 규정된 내용 표시의 문자, 숫자의 높이는 1.8mm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문자의 높이와 넓이의 비는 3보다 커서는 안된다. 또 사전포장식품의 최대표시면적 변화에 따른 문자와 숫자의 높이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다.

2)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표시 관련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사전포장식품의 최소판매단위의 주요 표시면에 독립구역을 설치하여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흑백 등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의 최대표시면적이 20cm2 보다 경우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표시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3mm 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기타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2mm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전문 장절을 설정하여 영유아조제식품,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특수식품 라벨표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4) 식품 판매표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즉 벌크식품, 식용 농산품, 온라인판매 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5) 식품라벨 표시금지 내용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즉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되며,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또 기만, 허위, 과대의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하거나 소개해서는 안되며, “특수공급”, “전문공급”, “내부공급”  정부기관과 군대 용어 유사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식품명칭 명명 관련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즉 2종 이상 주원료로 외관이 균일하게 만들어져 식별이 어려운 식품의 명칭중 1종의 원료만 표시해서는 안된다. 식물베이스 식품은 식품명칭중 “仿(모방)” “素(베이건)” 혹은 “植物(식물)”등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진실속성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용 향료만을 사용하여 모중 원료의 풍미를 나타낼 경우 식품명칭중 해당 원료를 사용한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식품라벨 감독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였다. 성급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라벨과 표시내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라벨표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때에 회수 및 기타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표시 내용과 식품의 연관성, 식품생산경영업자의 주관착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선택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라벨표시 하자로 인정할수 있다.

8) 생산경영업자의 주체책임을 낙실하도록 한다. 즉 생산경영업자가 식품라벨 표시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9) 식품라벨 위법사건에 대한 벌칙을 업데이트 하였다. 즉 위법행위의 엄중정도, 위법정절에 근거하여 개정, 벌금, 생산중지, 허가철소 등 처벌을 할수 있다.

3. 시장감독관리총국  33건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 발표

2024.6.5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을 독촉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업무를 정확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또 기업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33건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상기 33건의 리스트에는 식품 생산, 판매 및 집중급식식당 등 식품업태별 식품안전리스크관리 와 유제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 중점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 리스트가 포함된다. 또 식품안전리스크관리의 중점환절, CCP점, 관리조치와 빈도, 책임자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이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 및 관리할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33건의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는 기업이 식품안전리스크 예방과 관리의 지침이 될것이다. 기업은 경영업태, 규모, 식품유형 등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식품안전리스크를 분석하고, CCP점을 확립하여 과학적인 관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며, 또 리스크관리를 현존 관리제도와 결합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4.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에 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비용물질목록관리 규범> 발표  

2024.6.7 시장감독관리총국판공청은 식품에 불법첨가 혹은 불법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리스크 물질목록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비용물질목록 관리규범>을 발표하였다.

상기 규범은 비식용물질목록에 대한 추가 혹은 수정 관련 제안의 수집, 심사, 허가, 발표 등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조바랍니다.

<식품에 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물질 목록> 관리 업무규범 (foodmate.net)

5. 시장감독관리총국 <수산물 생산허가 심사세칙(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

2024.6.1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수산물 생산허가 심사세칙> 수정안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오는 2024.7.14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며, 수정 요점은 하기와 같다.

1) 명칭수정 내용 병합: <수산가공품 생산허가증서 심사세칙>과  <기타 수산가공품 생산허가증서 심사세칙>을  <수산물 생산허가 심사세칙>으로 통합하고 명칭을 수정하였다.

2) 세칙의 전반적인 프레임을을 수정 하였다. 즉 상기 세칙(의견수렴고)은 총칙, 생산장소, 설비와 시설, 설비분포와 생산흐름, 인원관리, 관리제도, 시생산제품 시험검사, 부칙 등 8개 장절로 구성되었다.

3) 허가범위를 수정하였다. 상기 세칙(의견수렴고)은 냉장수산제품을 생산허가범위에 납입하여,  총 8개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산건조품, 염제수산품, 어묵및 어묵제품, 냉동수산제품, 냉장수산제품, 가열처리 수산제품, 날것으로 식용하는 수산제품과 기타 수산제품으로 분류 하였다

4) 생산장소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생산통용위생규범>(GB 14881)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수산제품생산위생규범>(GB 20941)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 유형별  생산장소와 작업구역을 획분하도록 하였다. 또 청결구역은 정기적으로 자외선조사 혹은 오존 등 방법으로 가공환경에 대하여 소독해야 한다. 날것으로 식용하는 수산물 청결작업구역(해동, 절편, 정형, 염제, 내포장)은 온도관리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볕에 말리는 공예를 채용하는 제품은 직접 지면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망사 등 보호장치를 취해야 한다. 염제수산물은 가열처리구역과 염제구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설과 설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배기설비, 폐기물용 용기, 얼음제조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현지의 수질과 제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수질정화와 소독시설 및 물저장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6) 설비분포와 공예흐름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생산허가신청 유형에 따라 정규적인 공예흐름, 상용 생산설비와 관련 주요 표준, 시험검사항목과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또 기업은 생산공예흐름에 적합한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을 선택하여 제품집행표준으로 정해야 한다.

7) 인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기업이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 등 식품안전관리인원 및 관련 기술인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생산조작인원, 시험검사인원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8) 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세칙(의견수렴고)은 구매관리 및 입고검사기록 제도, 생산과정 관리제도, 시험검사관리 및 출하검사 기록제도, 운송과 납품관리, 식품안전추적제도, 식품안전 자아검사제도, 불합격제품관리 및 문제식품회수제도, 식품안전방호제도, 청결소독제도, 원료공급상 심사제도, 폐기물보관과 처리제도, 서류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진행하였다. 수정후의 각종 제도는 기업의 이해와 파악을 보다 용이 하게하였으며, 감독관리기관의 허가심사업무 효율제고에도 편의를 제고 하였다.

9) 부칙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랭동해수어묵가공 제한 관련 국가 산업정책을 낙실하기 위하여, 랭동해수어묵 생산허가증을 향후 발급하지 않으며, 복어의 가공경영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농업농촌부 육우 생산발전 안정화 관련 통지 발표

2024.6.21일 중국 농업농촌부 판공청은 <육우 생산발전 안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상기 통지에는 육우생산 지원 관련 각종 정책과 조사료공급 보장 관련 각항조치 및 질병방역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7. 2024.6월 식품첨가물 신품종/신식품원료/식품접촉재료 신품종 지정 관련 의견수렴 내역

구분

용도

명칭

 

 

 

식품첨가물 신품종

감미료

스테비아(발효법)

식품공업용 효소제제

신품종

Glucoamylase

Serine protease

Lipase

식품용향료 신품종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식품 영양강화제 신품종

2’-fucosyllactose,2’-FL

Lacto-N-tetraose,LNT

사용범위 확대

시클라메이트

스테비아

신식품원료

 

스테비아  폴리페놀 (Stevia leaf polyphenols)

식품접촉재료 제품용 첨가제

일산화탄소-에틸렌-프로필렌 삼원 중합체로 사용범위 확대

1,3,5-Trimethyl-2,4,6-tris (3,5-di-tert-butyl-4-hydroxytolyl)benzene

식품접촉재료 제품용 수지 신품종

사용범위: 비닐

Poly(3-hydroxybutyrate-co- 3-hydroxyhexanoate)

8. <학교 식품안전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 의견수렴 진행중

2024.6.27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학교 식품안전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7.26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상기 지도의견은 전반적인 요구, 학교식품안전책임을 전반적으로 엄격히 하고, 참여 각업체의 관리책임을 한층 명확히 하며, 현대화관리수준 제고 등 4장 17조로 구성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