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라벨표시 수정 관련 2건의 의견수렴고 변화요점 종합

발표일자:2024-07-0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4.6.27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 비서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 수정버전 관련 4차 의견수렴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2024.7.10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2024.6.28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2024.7.27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상기 2건의 의견수렴고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수정요점은 기업의 라벨설계와 제품표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라벨판독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감독관리부문의 집법에도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 그 요점임을 알수 있다.

식품화반넷은 상기 2건의 의견수렴고의 내용을 근거로 중국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 수정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정리하여 기업의 이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전포장식품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왕의 사전 정량포장식품의 기초상, 포장재와 용기중에 제조하여 계량 판매하는 식품도 사전포장식품의 범주에 추가 하였으며, 케이싱 등의 기장도 계량단위의 1종으로 사전포장식품 계량척도로 추가하였다. 또 직접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삭제하였다.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중 식용농산품의 라벨표시는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질량안전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용농산품은 사전포장식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식품의 진실속성명칭 관련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하고 식품의 특이명칭과 음역번역명칭 표시 관련 규정을 규범화 하였다.

식품의 진실속성명칭을 명확·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진실속성을 신속히 식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 속성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전제하에 동일 표시면에 새롭고,신기하며, 특수하거나 발음그대로 번역한 명칭 혹은 상표명칭을 표시할수 있으나, 진실속성명칭의 글자체가 보다 커야하며, 동일한 글자체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원재료표시 관련 규정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다.

1) 생산가공중 증발되었거나 제거된 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복합원재료의 표시: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이 정해져있는 복합원재료로서, 그 첨가량이 식품총량의 25% 이하일 경우 복합원료명칭만 표시하고 복합원료에 사용된 원료를 풀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의 복합원료는 복합원료명칭 뒤에 괄호로 복합원료에 사용된 원료를 첨가량의 저감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복합원료에 사용된 복합원료는 그 명칭만 표시하면 된다.

3) 복합식품첨가물: 기능을 발휘하는 식품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공보조제, 활성을 상실한 효소제제 및 무기능 부재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균종: 생산과정중 직접 첨가한 균종으로서, 불활화 혹은 제거 공정이 없을 경우, 첨가한 균종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균주번호와 균종함량도 병용 표시할수 있다. 발효작용을 하는 균종은 “발효균종” 혹은 “미생물발효제” 표시할수 있다. 불활화 혹은 여과등 방법으로 제거된 균종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소분식품: “소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표중 반드시 소분식품의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4. 함량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진일보 세부화 하였다.

1) 식품명칭에 포함된 원료: 해당 원료에 대한 강조표시로 판단하나, 표준(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공고)중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관능특징 혹은 용도를 묘사할 경우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무”  “무함유” 표시: 해당 원료 혹은 성분 함량이 “0” 이여야 한다. 단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성분 혹은 식품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성분은 “무” 혹은 “무함유” ,“무첨가”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3) 도안사용 관련 규정: 맛,풍미, 원료기원, 식용방법 혹은 사용용도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안을 사용하였을 경우 특별강조표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식용향료 등을 사용하여 모종의 풍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관련 원료 혹은 식품의 진실도안 이외의 도안을 사용할수 있으나, 도안의 근접위치에 본도안은 풍미참고로맛 제공함 표시해야 한다.

5.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 하였다.

1)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은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품질보증기한이 1년 이상 혹은 최대 포장표면적≤20cm²이하인 사전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 만 표시할수 있다. 또 합리적으로 식품을 식용하여 식품랑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보존기간을” 권장표시 내용으로 한다.

3) 최소판매포장에 복수개의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될 경우, 외포장에 제일 짧은 사전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거나 각 사전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을 각각 표시할수 있다.

6. 글자체 높이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1) 첵적과 질량단위를 사용하여 순함량을 표시할 경우, 문자와 숫자의 글자높이 관련 규정은 변화가 없으며, 기장단위로 순함량을 표시할 경우 문자와 숫자의 최소 글자높이가 2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 순함량외의 기타 의무적표시 문자와 숫자를 1.8mm로 통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포장면적이 커질수록 글자체의 높이도 커지도록 하며, 글자체의 높이와 넓이의 비는 3보다 커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요구는 하기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포장최대면적 X(cm2)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과 순함량외의 문자와 수자(mm)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문자와 수자(mm)

X20

1.8

2

20<X150

1.8

3

150<X400

2

3

X>400

2.5

3

 

7. 수입 사전포장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다.

1) 원산지(지역) 표시 관련 규정을 세부화 하였다. 1개의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식품은 해당 국가(지역)을 원산국(지역)으로 표시한다. 2개 국가(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국가(지역)을 원산국(지역)으로 표시한다. 주입 혹은 소분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국가 불일치 할 경우 주입 혹은 소분국가를 병용 표시해야 한다.

2) “섭취 적합인구군, 섭취량과 식용방법” 관련 표시 규정을 추가 하였다. 수입 사전포장식품 원라벨중 섭취 적합인구군, 섭취량과 식용방법”  정보가 표시되었을 경우, 중문라벨에도 표시해야 할 뿐만아니라 중국의 관련 규제에 적합해야 한다.

8. 온라인 판매 식품의 공개 정보내용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기왕의 규제중 온라인 판매 식품은 식품명칭, 원재료표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정보는 식품라벨 혹은 표시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개해야 하는 정보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중 온라인판매 사전포장식품은 식품명칭, 순함량, 성분 혹은 원재료표, 품질보증기한, 제품집행 표준코드번호, 저장조건, 생산자명칭 주소 등 식품라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9. 사전포장식품의 보존방법, 온도와 습도, 광선 등 보존방법의 표시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 관련 규정중 보존방법표시 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즉 보존온도를 상온보존, 냉장보존, 냉동보존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냉장 혹은 냉동으로 표시할 경우 그 온도범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 “2~6℃냉장보존”.

보존 습도와 광선 등에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10. 어린이용 식품 관련 홍보를 금지한다.

<식품라벨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 업계표준 등 명확한 규제가 부재하는 내용을 사전포장식품라벨에 문자 혹은 도안으로 표시하거나 미성년 섭취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 섭취대상으로 홍보하는 제품 어린이 간장, 어린이 물만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