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식품중 아미노산 관리 관련 공고>

2023년 12월 1일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으로 <특수 식품중  아미노산 관리 관련 공고>(2023년 제11호)를 발표 하였다.

영아조제식품(GB 10765), 비교적 큰 영아조제식품 (GB 10766), 특수의학용도 영아조제식품(GB 25596), 특수의학용도식품 (GB 29922), 운동영양식품 (GB 24154) 등 특수식품중 아미노산을 영양강화제로 사용을 허용하며, 관련 사용 표준과 관리 규정을 제정 하였다.

 주요 내용 :

1. 특수 식품 아미노산의 사용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질량 규격, 검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미노산을 영양강화제로 사용 시 본 공고 및 본 공고 별첨 서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아미노산을 영양강화제가 아닌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GB 2760) 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질량규격과 사용표준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