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식파리치 처벌조치 관련 의견수렴 진행 중

발표일자:2023-11-30 발표 부문:상하이시 펑샌구 시장감독관리국

2023.11.29일 상하이시 펑샌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이익을 목적으로한 손해배상 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 실시방안>(의견수렴고)를 발행하고 30일 동안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법에 따라 이익을 목적으로한 손해배상 청구 행위 인정시,  이익 목적 여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매하였는지? 구매량과 구매빈도가 합리적인 생활소비 범위 초월 여부 등 다 각도로 종합적으로 감별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이익을 목적으로한 순해배상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크레임 청구를 수리하지 않음.

2. 통보고지: 크레임 접수 7일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크레임 불접수 통보를 한다.

3. 확인조사: 각 처리부문은 제보자가 반영한 위법단서에 대하여 전면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4. 권익보호에 협조: 악의의 크레임을 당한 생산경영자의 권익보호에 협조한다.

5. 연합징계: 엄중 불신용자 데이터베스를 구축하여 관련 부문이 공유하며 연합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상벌제도: 중대 위법행위 제보자에 대한 상벌제도를 명확히 한다.

7. 당안구축: 관련 기록을 당안으로 보존한다.